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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리사이클 가게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생’한 노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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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리사이클 가게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생’한 노숙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17:5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9
리사이클 가게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생’한 노숙자들

노숙자들이 운영하는 리사이클 가게 아웅을 소개합니다.

도쿄도 다이토구(台東区) 북동부 우에나와 아사쿠사 근방에 위치한 산야(山谷)지구는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쵸와 함께 3대 일용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 초기부터 근처 유곽에서 일하는 마부 등 빈곤자들이 많이 거주해 온 관계로 도야(쪽방)라 불리는 간이 숙박소가 줄지어 들어섰으며, 고도경제성장기가 되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이들 값싼 간이숙박소를 찾아 모여들면서 일용노동자들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잃고 도야에서조차 내몰린 일용노동자이 근처 스미다강가나 우에노공원 등지에 텐트를 치고 노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숙자들 또한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도쿄 히가시닛포리에서 문을 연 리사이클샵 아웅, 그 옆에 트럭 주차장과 물품 창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도쿄 히가시닛포리에서 문을 연 리사이클샵 아웅, 그 옆에 트럭 주차장과 물품 창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 산야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가와구 히가시닛포리(荒川区東日暮里) 주택가 한쪽 모퉁이에 ‘리사이클 가게 아웅’이 있다. 토요일 오후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꽤 많은 손님들이 20평 남짓한 가게에서 헌옷과 잡화를 둘러보고 있다. 파산한 마치코바(시내 영세 공장)를 임대하여 조합원들이 폐건자재를 이용해 손수 개조했다고 한다. 1층 오른켠에는 헌옷이 가즈란히 걸려 있고, 왼켠에는 새것처럼 잘 닦여진 생활 잡화가 정렬돼 있다. 나무로 설치한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가니 헌옷과 각종 잡화들이 가득 쌓여 있다. 여기서 수집된 헌옷과 잡화들을 점포 판매용,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물건, 중간상들에게 넘길 물건등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아웅에 오면 노숙자등 빈곤자들이 목조 아파트 한 칸을 빌려 새생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물건 일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아웅을 이끌고 있는 나카무라 미츠오(中村光男, 64세)씨의 설명대로 잡화 코너에는 냉장고등의 소형 가전제품은 물론 담요와 코다츠, 커텐 레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지역 주민, 학생, 외국인 등이 점포를 꾸준히 방문해 주기도 하지만 신생활자들을 위한 ‘패키지 판매’가 매상을 올리는 주력이라고 한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전기 밥솥, 테이블, 칼라 복스 등을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로 준비해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과 설치까지 해주고 있어 주머니가 얇은 빈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벤리야(便利屋)와 산업폐기물 처리업으로 사업 모델 합리화

아웅에서 판매하고 있는 헌옷과 잡화중 기부받는 물품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 리사이클가게를 개점한 이듬해 2003년 부터 벤리야(심부름센터와 같은 용달업)을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가게 옆 주차장에는 영업용 2톤 트럭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2대로 시작해 지금은 8대의 트럭을 소유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한다. 동네에서 험한 일은 무엇이든 받아하는 이 ‘용달업’이 실은 아웅의 리사이클판매업과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사무소나 구청 고령자복지과에서 의뢰받은 무연고자들의 유품 정리와 고령자들의 이사 대행이 가장 많다.

이사나 유품 정리를 하고 나면 다량의 불용품과 폐기물이 나오는데, 아웅은 이들 폐기물을, 헌옷과 가전, 가재 도구뿐만 아니라 나무 판자나 알미늄 샷시등의 폐건자재, 하물며 전기줄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수거해 온다. 그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갈고 닦고 수리해 리사이클 가게에서 판매한다. 아웅의 수리의 달인의 손을 거치고 나면 중고 냉장고도 반짝이는 신품으로 변신한다고. 창고에서 작업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수줍은 듯 인사하던 그는 67세의 산야 노숙자 출신으로 아웅의 창립 맴버 중 한사람이다. 리사이클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90%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은 재료별로 일일이 분류해 중간 처리업자에게 판매한다. 목재폐기물 수거업자에게 넘겨진 나무 판자와 문짝 등은 목재칩으로 변신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전기 제품 등에 들어 있던 동, 알미늄, 금속 조각은 각각의 처리 업자들의 손을 거쳐 산업 자재로 재활용된다. 2008년 이 폐기물 수거 판매를 시작하면서 아웅의 매상은 비약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버블 붕괴와 함께 노숙자의 블루 텐드촌이 형성되다

리사이클 가게 아웅은 2002년 산야지구의 50대 노숙자 5명이 1만엔(약10만원)씩 공동 출자해 창업했다. 주소가 없어 취업은 커녕 공적인 생활 보호조차 받지 못해 스미다강가에서 불루텐트를 치고 알루미늄캔 껍질을 모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97년 경부터 근처 교회 등에서 헌옷을 기부받아 프리마켓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 리사이클 가게를 열게 됐다고 한다. 노숙자들과 함께 리사이클 가게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 미츠오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야 생활 30년 끝에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씨

▲산야 생활 30년 끝에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씨

“1971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옥중 생활을 경험한 뒤 1980년 산야에 직접 들어가 일용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가 입학한 1971년은, 1968년 그 정점을 찍었던 안보투쟁(전공투 운동)이 사그라질 무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과 사회의 가장 저변에서 살고 있는 일용 노동자들의 쟁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30여 년간 줄곧 산야지구에서 살면서 일용노동자조합인 ‘산야쟁의단’에 가입해 그들의 일자리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동해 왔다.

1990년 그의 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90년대 버블 붕괴와 함께 일용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요세바(寄せ場-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기다리는 새벽 시장)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도야에서 생활하던 일용 노동자들은 일제히 거리로 내몰려 생활 보호등 행정 시책으로부터도 배제된 채 공원이나 강가에서 블루 텐트를 치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 산야에서 가까운 스마다강가에 1000여 개의 텐트가, 우에노 공원에 수백 개의 텐트가 늘어섰다. 이렇게 산야는 일용노동자들의 거리에서 노숙자들의 거리로 바뀌어 갔으나, 행정 기관은 그로부터 10여 년간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들을 방치해 왔다. 그래서 산야의 일용노동자 운동은 자연스럽게 노숙자들의 생활 지원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는 ‘산야노동자복지회관’을 설립하고 ‘반빈곤네트워크’를 구축해 노숙자들의 생활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자들, 버려진 물건으로 스스로의 삶을 재생시키다

“철저하게 당사자 운동의 원칙으로 전개됐습니다. 노숙자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타키다시(炊き出し、노숙자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는 활동) 대신 쌀을 기부받아 공원등에 모여 노숙자들 스스로 밥을 짓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나눠 먹으면서 지원자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갔다. 이렇게 해서 2000년에는 일본 최초의 ‘푸드뱅크’가 탄생했다. 푸드뱅크는 기부 뿐만 아니라 군마현에 있는 논에서 직접 쌀을 재배하기도 하면서, 산야의 노숙자들과 카나가와등의 노숙자 지원 단체 등에도 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 ‘쓰미다강 의료상담회’활동도 그와 산야노동자복지회관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다. 매월 제3일요일 쓰미다강가에서 실시되는 의료상담회에는 약 400여명의 노숙자들과 의료종사자들이 모여 공동 취사와 함께 의료상담을 한다. 진찰 결과 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월 아웅과 쓰미다강의료상담회와 지원자들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동 취사와 의료 상담

▲매월 아웅과 쓰미다강의료상담회와 지원자들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동 취사와 의료 상담

‘아웅’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노숙자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맴버 5인이 조성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회비와 교회 등에서 빌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임대료와 빚을 갚아가며 가게를 키워 왔다. ‘사회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자. 혼자서는 힘들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다시 한번 활기차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반 년간 수익도 없었고 월급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쓰미다강에서 노숙하면서 푸드뱅크에서 세끼를 먹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노숙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 줄리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가게 앞 노상에 가전제품을 내놓고 수리했습니다. 노동의욕을 통해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지역과 함께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생활 보호 수급자들에게 가전 제품을 세트로 팔아 노상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복지 사무소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고독사한 사람들의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빈곤자들이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상부상조한다고 할까요? 자연 지역 주민들도 서서히 헌옷과 생활 용품을 사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씨가 들려준 초창기 고생담이다.

또 하나의 노동, 협동노동이 낳은 기적

아웅이 문을 연 2002년 8월의 매상은 13만엔, 당시 가게 월세가 12만엔이었다. 맴버도 5명이었다. 그렇게 출발한 아웅은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지금 연간 매상이 1억2000만엔, 조합원 35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35명의 조합원중 현재 일하고 있는 조합원은 21명이다. 고령과 질병으로 더이상 일하기 힘든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노숙자들외에 가정 폭력, 히키코모리, 조기 실업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배재돼 왔던 여성들과 청년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다. 모두 자력으로는 자립된 생활을 꾸리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급은 1250엔으로 도쿄도의 최저임금 907엔보다 훨씬 높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통상 20-25만엔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등의 사회보장과 함께 주거수당(임대료의 1/4), 싱글마더 수당(월20000엔/아이 1인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매년 순이익금(200-500만엔)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처우가 여느 정규직 고용에 뒤지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처우를 높이기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일자리라 해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웅은 조합원들에게 최소 주5일, 1일 7시간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리사이클샵, 벤리야, 폐기물중간처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왔지요.” 그의 말에서 사회성의 틀에 갖혀 흔히 결여되기 쉬운 사업성이 엿보인다. 이처럼 당사자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사회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아웅은 노동으로 부터의 소외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물어 봤다. 나카무라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동자 협동조합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니까. 그 때부터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웅은 월1회 전 조합원이 모여 매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을 평가하며 일하는 시간과 일수를 정해 왔습니다. 매년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을 바로 분배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것도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정을 노동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가게 앞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30대의 젊은 조합원 A씨.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으나 적응을 못하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의 소개로 아웅에 왔다. 처음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입사 4년째인 지금은 아웅의 벤리야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 창고에서 수줍게 인사하던 창립 맴버였다는 B씨는 오랜 노숙자 생활 탓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주 3일이라면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아웅의 가전 제품 수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주체적인 노동이 사회에서 쓸모없이 버려졌던 노동자들의 삶을 재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고 가라며 붙잡는다. 일찍 일을 끝낸 조합원들이 벌써 상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아웅의 조합원들은 하루 일이 끝나면 2층에 모여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술잔도 곁들이면서 담화를 나누곤 한다. 공동 경영 공동 노동이라는 협동노동의 힘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린 공동체 의식 또한 아웅의 성공에 큰 힘이 됐으리라 짐작해 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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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내에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체 3,482곳 중 40% 해당) 이 중 많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앞으로 30년 내로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중) 지역 불균형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일본은 그 해법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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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희망이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 마을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서 농어촌 마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살펴보세요!
화, 2017/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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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②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01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공공기관 총무팀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반 년 넘는 인턴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정규직 자리에 채용돼 2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대학 친구들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은가?”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럼요.”라고 바로 답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자체가 드물어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도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솔직히 그런 것 묻기도 껄끄럽고 해서 잘 안 만나게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사회 계층이 된 것 같은 풍경이다.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을 원한다”는 구직자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 2010년 1,200여명의 구직자에게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규직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겠는가?”를 묻자 77.4%가 중소‧벤처기업 정규직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이 중요해서'(64.4%), ’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서‘(38.1%), ’발전 가능성이 커서‘(22.5%) 등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에도, 정부 정책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알려진 곳조차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02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 세 명을 만났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배경인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 일자리 실태를 알기 위해 지난 6~8월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고용 현실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을 달라면 ‘무기계약직’을 받는다

“2007년 파업 당시에 홈에버 정규직 초임 연봉은 1,5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1,000만원이었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512일 파업한 끝에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연봉은 100만원 올라서 1,100만원이 됐죠.”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홈에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무기계약직’을 발명한 건 은행권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직제에는 ‘창구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이 있어왔다. 97%가 여성이었고, 종합직 행원과는 승진‧임금 등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가 남녀평등고용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다.

03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무기계약직’을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분명 정규직과 다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서 통폐합과 같은 이유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정규직에 비하면 분명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은행 창구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임금‧복지혜택‧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 만큼은 한결같지만, 여러 사업장의 고용 현실을 접한 뒤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기업의 입장이 근본적인 문제죠. ‘고용안정’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더 주거나,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인 만큼 ‘고용안정’을 줄인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부담도 줄이면서 임금 비용도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04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비되는 이유는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혜택 차등, 그리고 마치 낮은 신분 계층인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국장은 “만일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했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직군으로 분리하면 통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홍 사무국장이 ‘정규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하청업체와 영세 사업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하청업체는 납품 물량이 없으면 일을 쉬면서 기다려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철야도 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된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여 주려고 해도 노동자가 마다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맞다”고 했다.

“노동권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 10여 년 이어지다 보니 ‘정규직은 괜찮은 일자리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유니온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대기업‧금융기업‧공기업 등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자리조차도 빠르게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05

청년유니온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5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한 롯데그룹 사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엿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207개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근접한 5,907원이었고, 평균 월급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을 쪼개고 사업장을 쪼개서 직원을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롯데그룹’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장인데도 직원들은 10개월 단위 고용으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심지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 노동력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SC은행은 최근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완전연봉제를 적용받고 기존 정규직과는 승급‧권한에 차등이 있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몇 안 되는 안정된 직장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정규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여간해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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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이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존중이 있는 문화,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개를 만드느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자리냐?’고 물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직장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화동가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배겨내지 못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청년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해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뒤 류 활동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생활할 수준이 돼야 하겠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맡기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일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호봉제가 없어지고 완전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인터뷰 대상 중에서 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여성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연봉 200~300만원, 심하게는 500만원을 적게 받는다”면서 “연봉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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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에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직장에서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직면한 사람들은 더 많다. “대기업‧정규직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정규직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 류 활동가는 “저와 상담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잘리겠네요”라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하에 잘려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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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노동법 개정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

위에 언급한 SC은행 희망퇴직에는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최대 60개월분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작용한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명백한 징계 사유가 없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은행원은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꿈이 있어서 그만뒀다’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금의 5대 노동법 개정 현안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결부돼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쉬워지면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좁혀지면 연장근로수당도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다. 연장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의 압박뿐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로 호봉제는 더 빨리 사라지고 완전연봉제는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 환경에서 완전연봉제가 확산되면 개인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8.3%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정체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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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자리냐?”고 물을 준비 됐을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위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15년 온라인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정규직 직원 중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45.2%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늘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온다. SC은행에서는 “당신이 나가야 청년을 (계약직으로나마) 고용한다”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죄인이 된 분위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매달려 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갖은 스펙을 쌓아 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좋은 직장이 뭔지 경험해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고용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 가려고 한다. 다음 회부터는 노동시간‧임금‧삶과의 균형‧존중 등 세분화해서 ‘좋은 일자리’ 기준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좋은 일자리’의 상(像)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수, 2015/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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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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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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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금,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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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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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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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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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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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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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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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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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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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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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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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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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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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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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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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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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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