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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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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13:56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사진=Mitja Kobal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 ℃ – we might survive)”라는 슬로건을 주요하게 외쳤던 이유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신호탄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가 진행되는 중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 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 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진전된 목표를 담았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명확한 목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지구적 장기 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쳤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또는 (70~95%)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온도상승은 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주어지게 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 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 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 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셈이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 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나가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우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 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의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바로 가기: <함께 사는 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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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실 ■ 세부내용 [발제 1]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발제 2]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 –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 좌장: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  
월, 2023/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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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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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금, 2023/09/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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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 와인로드,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처리 긍정 평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
수, 2015/09/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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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금융시장 평가에서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 낮은 87위– 금융위원회, 객관성 결여된 보고서라고 해명UPI는 30일 세계경제포럼이 금융분야 평가에서 한국을 87위라고 발표한 후 한국 금융위원회가 세계경제포럼이 사용한 평가방법은 평균 이하였다고 반박했다는 보도를 전했다.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의 따르면 한국 금융시장은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도 낮은 87위이며 전반적인 세계 경쟁력 분야에서는 140개 ...
토, 2015/10/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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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뉴스 아시아,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 또 발생– 보건복지부, 음성 판정 9일만에 고열로 재입원한 환자 메르스 감염 양성 확인– 3개월만에 메르스 환자 추가 발생으로 종식 선언 희망 꺾여채널 뉴스 아시아는 13일 마침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 보건당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다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한국이 7월 이후 메르스 환자의 추가 ...
토, 2015/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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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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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월, 2015/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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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맹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해– 위안부 문제, 한국은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요구…일본은 모든 것 마무리 돼– 양국의 우익 성향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디플로마트는 5일 ‘한국과 일본은 해빙기를 맞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
토, 2015/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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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목, 2015/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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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fanLi-400-337

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화, 2015/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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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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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실장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일단 안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협 실장마저 내년 경제를 올해보다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걸 교수는 부동산 경기 단기 부양책에만 급급했던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의 행적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덕에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경영 기자가 두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목, 2015/1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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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 은행의 무능과 고용 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사양 사업이라는 무책임한 규정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경쟁력과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와 보수 모두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선 산업 위기 및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며, 세계 조선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한중일 조선 산업 모두의 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선박) 가격경쟁력은 저임금의 중국에 밀린다" 또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넘겨줬듯이, 한국도 중국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과대평가

 

먼저 일본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간신히 연명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과 설계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과 같은 제품 생산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범용 '표준선' 전략으로 해외 선주사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나마 자국 해운업 수요로 버텨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박 대형화, 메가블록 공법 등의 혁신을 주도한 빅3와 달리 중소형 선박, 그 중에서도 수요는 가장 많으나 가장 단순한 선종인 벌크선만을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들어 왔다. 그런 일본 조선 산업은 반복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한 연비 절감 등 일부 친환경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초대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경험 자체가 일천한 일본 업체들이 왜 한국 조선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하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설비축소 방식의 구조조정,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이 조선 업종을 떠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2003년에 조선업을 '필요 산업'으로 재규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중국 조선업에도 추월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조선 산업에서 설비 축소,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일단 진행되고 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과거 일본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중공업 등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발을 빼고 나서, 최근 이마바리조선과 같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무색하게 지난 1~2년 동안 수백억 엔 설비 투자로 조선업 전성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력 감축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엔저를 무기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벌크선 시장을 되찾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조선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조선 산업

 

다음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 조선 산업은 국수국조 원칙에 기반을 둔 노후 선박 해체와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기준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조선 업체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및 일본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일본이 엔저로 조선업 부활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혁신'(일본 조선 산업은 용접공법의 도입, 한국은 메가블록공법, 선박 대형화 주도)을 통해 조선업종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중국은 이와 같은 한일 조선 산업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기능 인력 측면에서 '직영 숙련공 양성->사내하청 활용 확대'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한일 조선 산업의 '사내 하청 활용 확대'만 모방을 하면서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공 출신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작업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박 제작 기간도 길어서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들은 한국 일본산 선박들보다 보험 수리 청구 비율 등이 매우 높아 선주사들과 보험 회사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약 90%를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접거나 '빅3'를 '빅2'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9년 이후 20여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대거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식으로 설비 축소 구조조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made in china 2025', 일본 정부는 2011년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중국 일본 조선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양산업론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불러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고민을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 산업은 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 인력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설비 구조조정으로 빅3와 6~7개 중형급 조선소로 재편된 한국 조선 산업은 벌크선과 같은 단순 선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잠시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한국 조선 산업은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사내하청 중심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거 활용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 생산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성공적이었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도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사보에서 작년에 공기 지연,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60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이사는 사내 담화문에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하청) 인력 관리에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조선 업체들이 작업장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상선은 낫겠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해양 쪽은 작업장 관리 노하우도 부족한 데다 사내 하청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관리의 실패,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적자로 이어진다. 나아가 외국 선주사들 중에서도 직영과 하청의 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고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운영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영 기능직 인력들을 기반으로 작업장 및 품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 산업 고용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 산업은 외부 경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몰락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이유는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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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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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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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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