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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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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41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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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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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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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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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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