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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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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41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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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8/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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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8/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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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이후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다신 반복된 기금고갈과 재정안정화 논란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것은 기금을 더 키우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링크: https://goo.gl/forms/DMQcbTbGTRjLxdP22 9월 14일(금)까지 본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이메일로 참여자 명단을 보내셔도 좋습니다.([email protected])
– 신문광고는 요구 참여자의 이름을 담아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로 추석 전에 실릴 예정입니다.

금, 2018/09/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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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미술관, 석조전 관람 및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 함게 저녁식사

 

1. 회원 여러분께

2.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 해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3. 민변 사무처에서는 올 해 가을 회원행사로 10월 13일 토요일에 덕수궁 돌담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회원 분들과 회원의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덕수궁, 정동 일대 나들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투어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덕수궁 내에 위치해있는 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관람 혹은 석조전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은 1시부터 도슨트가 해설을 진행하며, 석조전 역시 해설사가 1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단,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부득이 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20명씩 나눠서 관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사전 프로그램 이후로는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며, 해설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덕안궁터 ► 영국대사관 ► 성공회서울성당 ► 환구단 ► 대한문 ► 정동전망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교회 ► 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 ► 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6.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회원팀 (이현아 사무차장 [email protected] / 02-522-7284)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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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오후 12시30분,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12:30 집결 시청역 3번출구 앞
13:00~14:00 01. 덕수궁미술관 관람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展”

02. 석조전 관람

– 내용 : 고종과 순종, 영친왕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황실 가계와 인물의 생애

덕수궁 내 20명씩 나눠서 관람
14:00~14:30 덕수궁 둘러보며 휴식
14: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집결 덕수궁 매표소 앞
14:30~16: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시작

– 코스 : 덕안궁터►영국대사관►성공회서울성당►환구단►대한문 정동전망대►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정동교회►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

덕수궁 주변 일대 2시간 소요
16:30 식사장소로 이동
16:40~18:00 다함께 식사 덕수정(이화여고 앞)
해산

 

■ 참가비 : 1인 1만원

– 덕수궁투어 요금, 덕수궁 입장료, 저녁식사 비용 포함,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신청 : 10. 10.(수) 오후 6시까지

■ 문의 : 민변 회원팀(E.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당일 문의: 이현아, 장길완 간사

■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덕수궁 돌담길 투어 가이드 예약을 위해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조전 관람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post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2018. 10. 13.(토) 12시 30분, 시청역3번출구 앞 집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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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The post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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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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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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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The post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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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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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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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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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14.(금)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좌장
– 남찬섭 교수(동아대)


□ 발표
– 이승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유승주(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옥(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_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한겨레(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 토론
– 정창률 교수(단국대), 민기채 교수(한국교통대), 이은주 박사(중앙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월, 2018/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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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수, 2018/1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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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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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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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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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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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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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양 범계역에서 안양YWCA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군포에서 군포환경자치와 군포아이쿱과 함께 한 탈핵행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 원문링크
http://kfem.or.kr/?p=197576

월, 2019/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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