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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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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38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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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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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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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앓던 전직 광부 폐렴 사망, 산재 아냐”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숨진 80대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이면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19010009022


월, 2016/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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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전환배치가 책임간호사 죽음으로 내몰아" (매일노동뉴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29

수, 2016/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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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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