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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천성모에서 더큰 투쟁을 결의합니다” 1/4 보건의료노조 합동시무식-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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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천성모에서 더큰 투쟁을 결의합니다” 1/4 보건의료노조 합동시무식-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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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1월 3일 인천교구는 단식 19일째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2016년의 새로운 투쟁결의를 선포하고자 보건의료노조 2016년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시무식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어제 단식 19일차 맡고 있는 여성노동자인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측에서 폭력침탈했다.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오고 있는 인천교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 이지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다. 투쟁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인천교구의 폭력으로 얼룩진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천의 선배 활동가들, 민주노총인천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 2006년 투쟁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함깨해 온 동지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6년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노총 시무식이 전태일 다리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결의를 담아 진행된다. 그러나 어제, 단식 19일차를 맡는 여성노동자인 홍명옥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에서 폭력침탈했다. 우리는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 이번으로만 세 번째다. 인천교구는 지난 대표단 면담시에는 경찰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광사요양원, 진주의료원, 1단계 투쟁을 넘어선 속초의료원등 많은 사업장들이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힘내서 투쟁하자.

2016 년에는 총선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이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17조의 흑자임에도 입원료 올리는 비둘어진 의료체계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한 이 투쟁 멈출 수 없다.

2016년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성노동자가 20일째 굶고 있는데, 천막농성장 강제 침탈하는 인천교구를 보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교구, 성당, 병원이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끝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여성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종교의 양심으로 해결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 20일째를 맞이한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동지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말을 한 뒤 “지난 9개월간의 투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한해 함께 해온 동지들의 힘으로 다시 굳건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종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내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지엠지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건강검진, 종합검진등을 인천성모병원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병원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다. 지엠지부는 인천본부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3단체는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1월 7일 홍명옥 지부장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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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투쟁으로 134일에 걸쳐 진행된 초장기 릴레이단식농성이 오늘 해단하고 투쟁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월 4일 오전 11시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진행중이던 릴레이 단식농성을 해단했다.

이는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사건이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 사실로 드러난데 따른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건의 진실을 시민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알리는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거리선전전과 병원앞 1인 시위, 일요일 성당 앞 선전전등의 투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천주교 내의 자정적 해결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2차 바티칸 원정투쟁등을 통해 사태의 완전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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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일 마지막 농성자인 정완범 건대충주병원지부 사무장과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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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 원종인 인부천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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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인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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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인부천본부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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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 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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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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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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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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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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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각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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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일간 실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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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각 공동대표가 홍명옥 지부장과 격려의 포옹을 나누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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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을 정리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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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밤을 지낼수 있게 쉬지 않고 기름을 먹어 전기로 만들어준 발전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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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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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월, 2016/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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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명옥 지부장이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째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천주교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교황청대사(오스발도 파딜랴) 면담을 위해 주한교황청대사관에 찾아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궁정동에 위치한 주한교황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주한교황청대사가 면담요청을 거부했기에 보건의료노조의 통행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노조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일반인과 외국인은 모두 자유롭게 대사관 앞을 지나다닐 수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한교황청대사관에 세차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주한교황청대사관측은 “한글로 된 공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째 면담에 대한 공식답변을 피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면담에 대한 거절답변조차 듣지 못했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인천성모병원사태에 대해 면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주한교황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한국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것이다. 확인결과 주한교황청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신부는 대사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보건의료노조의 면담 요청 확인에 계속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진입이 가로막힌 보건의료노조 측은 즉석에서 주한교황청대사의 면담거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주한교황청대사관은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인천교구의 문제이므로 천주교 인천교구와 이야기하라며 문제를 회피해오고 있다. 천주교인천교구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거부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는 면담에 대한 회피용 핑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과 인간 교환청과 한국 국민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황청대사가 지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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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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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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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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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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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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