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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지역

[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23:00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교과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자유주의자다. 그러니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교과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국가 독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다양한 정책 실험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거대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정책 디자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 의사결정보다 개별적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지자체 정책실험 반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는 재벌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업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재벌 일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숭상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신성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라면 지분은 적지만 대기업을 인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견제하는 주주 그룹을 옹호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급기야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외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 책은 다시 번역된 뒤 전량 교환되어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도 ‘리버럴’(liberal)이라 불리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 불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점이나 인종주의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맨 앞에서 맞서 싸운다.

획일화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그립다.

[ 한겨레 / 2015.12.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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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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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떠나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가치와 현행 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반 헌법성이 무엇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헌법학자, 사학자, 법률가 등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일시, 장소

- 2015.11.11 수요일 오후 2- 4시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관 :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3. 토론회 순서

 

○ 사 회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모두 발언 : 도종환, 정진후 국회 의원

 

○ 주제 발표

1발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한용 (민족문제 연구소 교육홍보실 실장 )

2발표 : 국정교과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가 될수 있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발표 :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 토론

교사 – 고경현 (역사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학부모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목,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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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노총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결성한 단체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공동행동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식민지 지배로 인한 과거청산을 위해 남북한, 해외동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했으며, 당면 사업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관련 대응 활동과 남·북·재일 공동이 참여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증언대회 및 진상규명 토론회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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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발족식에는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당한 김한수 어르신이 100세의 노구를 이끌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공동행동에 거는 기대를 말했다. 또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일본의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서면으로 연대사를 전해 왔으며,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량대륭 활동가(총련계)는 직접 연대의 뜻을 밝혀 발족식을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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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외교부에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강제동원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인데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일청구권협정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과거사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 통일, 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출범한 공동행동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목, 2018/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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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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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5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살처분 거부로 고발까지 당한 동물복지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합니다!!

참사랑농장1

엄마가 도시락에 계란 반찬을 싸 주신 날은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어쩌다 퇴근길에 손에 들린 치킨을 보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나눠먹던 것이 불과 십여년 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3년부터 시작된 조류독감과 생매장 살처분...한때 생명이었고 귀한 음식이던 닭과 오리 계란이 쓰레기만도 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을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이 폐기처분되다보니 땅도 썩고 물도 썩어 들어가지만 여전히 더 죽여 땅에 묻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그 소중한 달걀을...우리는 그렇게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닭과 오리를 산채로 땅에 묻어도 더 많이 죽이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비극이 매년 반복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미리 죽여 없애서 병에 걸릴 동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역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는 3,700만(4월 3일 기준 3,787만 마리 살처분)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메추리를 죽여야 했고 3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역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땅에 묻힌 건 동물들뿐이었을까요? 동물들이 산채로 묻혀갈 때,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희망도,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간성도 함께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올해도 몇 달 후에는 또 얼마나 죽여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에서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전북 익산의 작은 동물복지 농장(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며 키우는 닭 5,000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농장주는 “내가 들어가면 모이 주는 줄 알고 모여드는 건강한 이 생명들을 왜 죽여야 하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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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의 99%인 공장식 축산에서는 부리를 뭉텅 잘라내고 A4 종이 한 장도 안되는 공간에서 날개 한번 못펴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들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으며, 횃대를 제공하여 올라가 쉴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숨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사실 국내의 조류독감은 동물의 복지를 철저히 파괴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양하고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를 비롯한 동물 단체들은 동물복지 측면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축산의 형태를 동물복지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소리에 귀를 닫은 농식품부가  음성 판정이 나온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을 3km 방역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인 조류독감 때문에 복지 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5,000마리 닭들이 죽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안에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2.1 Km 떨어진 육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4주(4월 3일 기준)이상 지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동금지로 외부로 달걀을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지금 무슨 일인지 알도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님으로부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검사결과도 받았습니다.

닭들이 열심히 보살펴 준 농장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낳아준 달걀 무려 10만여 개가 현재 농장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며, 달걀을 출하하지 못하는데다 살처분 거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좋은 사료를 충분히 닭들에게 급여하며 익산시와 정부가 전향적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꺼져버릴 희망의 불씨...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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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농장의 닭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에 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때까지는 계란은 물론 그 아무것도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농장의 5,000마리 닭들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닭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 방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축산 농장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동물을 생명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은 온갖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으로 하는 보상을 포기한 채 동물을 생명으로 다루는 방역 방침을 수립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 종란도 가공용으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으며, 식용란도 익산시가 결심만 하면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달걀을 외부출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출하는커녕, 익산시는 아직까지 살처분 명령조차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백척간두에 서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주를 돕고 동물복지 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사랑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기금은 전액 살처분 거부로 보상도 못받고 달걀을 출하하지 못해 월 최소 5000여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닭들을 지켜내고 계신 참사랑 농장에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축산의 그간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인도적인 축산의 희망을 제시하며 버텨주고 있는 농장주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동물들의 썩어가는 육신과 원혼이 서린 땅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참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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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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