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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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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7:20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⑤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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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 어느 시청자가 남긴 감상평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다룬 이 드라마는 ‘처음으로 노동현실을 제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한편,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여기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 즉 노조 조직률이 10.3%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이 10%도 뜯어봐야 하는 수치다. 대기업(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이 47.7%인 반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직원 비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 33조 제1항)고 ‘노동 3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되는 사이에 우리 노동 현실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드라마 ‘송곳’과 같은 해고 노동자 투쟁 이야기에 감정이입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 그친다면 “노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일상의 풍경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 점을 환기시켜 줄 만한 노동조합 두 곳을 찾아가 봤다.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모델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확 끼쳐 왔다. 서울 삼성동 로레알 코리아 본사 내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의 노조 사무실이라 그런 모양이다. 로레알은 랑콤, 비오템, 키엘, 슈에무라, 로레알파리, 메이블린뉴욕 등 백화점‧마트‧약국‧미용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17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의 노동조합에는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 직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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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는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마련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감정수당 및 감정휴가 지급, 심리치료 실시 등 사내 제도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해 온 것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하는 우문(愚問)에 이은희 위원장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서도 당연하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됐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12년 후인 2005년 시작됐다. 그 때까지도 화장품업계에 노동조합은 전무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매니저급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 임금체계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때만 해도 회사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했으려니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5일제가 실시된 뒤 임금을 받자 문제가 명확해졌다. 회사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설명해서 몰랐을 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매니저 10여 명이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 다른 불만들도 제기됐다. 포장용품 일부를 현장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은 모였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었다.

소개받은 노무사의 조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놀라운 건, 설립총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과정이 사측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노조를 이끌면서 강단 못지않게 여유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이 위원장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휴대전화만 울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나 모르겠어요.”

‘노동자 쉴 권리’에 “백화점 영업해도 매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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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총회 이후 노조 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당시 현장 직원 대부분인 500여 명이 가입된 채였다. 화장품업계 첫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장 좋아진 점은 “힘들 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힘이 생겨났다. 관리자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터가 확 줄었다. 최근 ‘고객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로레알 산하 매장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 1일, 추석과 설날 당일은 전체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이날 영업을 강행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장을 휘장으로 가려 놓고 쉬어요.”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 일부 매장만 닫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위원장의 “조합원의 쉴 권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회사 사정 상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양보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레알 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냈다. 현장 직원들에게 기업이 감정수당 월 8만원, 감정휴가 연 1일, 심리치료 연 1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회사가 알고 있으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가 많았지만 이 노조 역시 걱정은 있다. 전반적 노동 환경이 워낙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알 코리아도 과거에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합이 아무리 애써도 노동법이 후퇴하고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우려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어디나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투쟁으로 인한 교통 불편’, ‘빨간 띠 두른 이미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중에 여기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옆 매장 직원의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권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주위부터 변화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직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을 방문한 날,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는 경찰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노조를 방문한다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혹자는 “당은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사무처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역시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며 ‘노동 3권’을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고민하는 것들도 다른 직장인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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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희 위원장은 2015년 12월 초에 당선됐지만 노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1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40여 명이 가입한 이 노조는 2004년부터 존재했고, 201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급단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단일노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단체협약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협상은 윤 위원장 임기였던 201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사측은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동결안을 가져왔었다. 노조는 “물가가 올랐는데 동결이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적게나마 인상을 관철시켰다.

성과가 또 하나 있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쓴다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아기 건강 문제로 하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못 받는데다가 근속연수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도요. 이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첫 사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부터 노동자 권리 지키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당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못 쓴다면 말이 되느냐”는 노조의 주장이 효과를 본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임기 중에는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주 양육자로 아기를 키워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내가 외벌이를 하던 시절 경험이다.
아직 우리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 내 여성 비율, 혹은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성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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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조합원을 위한 목표도 있다. 다만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에게 제 1의 권리입니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뤄가는 것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신 나서 일해야 조직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노동권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권리

물론 이 두 사례에 긍정적 반응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흔한 비판들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에서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이 책에서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든 고액 연봉자든, 경제성장률이 높든 낮든, 독재정권이든 아니든 노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것이 노동권의 역사이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극한의 위기, 즉 해고나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에 몰렸을 때에만 ‘노동 3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가 그나마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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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에 별 문제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면 그 기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망조’가 든 것이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노조 조직과 활동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너무 흔해서 익숙할 지경이다. 실제로 대기업-정규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사회보험 적용 비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그 조직률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과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55.7%)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등 산업 단위의 활동을 하지 못 해온 것이 노동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산별노조가 업종별, 소산업 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 표준화, 신규 조직 지원, 노동권 교육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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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초기업노조로 출범했다. 불법고용 실태조사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고, 주휴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나가자 짧은 시간에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노년유니온(2012년 설립), 알바노조(2013), 패션노조(2014), 미용노조(2015) 등도 생겨났다.

희망연대노조(2009)는 케이블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펼치는 시도를 해왔다. 지역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한 지역의 케이블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 노동자를 왜 해고하느냐”고 기업에 항의해 저지한 일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들은 반갑지만, 대안이 없어 스스로 활로를 찾은 노조들에게 “계속 자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송곳’의 여러 장면에도 등장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 테두리에서 형사처벌만 확실히 이뤄져도 기업의 이런 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합법 파업에까지 기업이 노조에 고액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은수미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 어울리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법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산별노조의 재편 등 과제는 많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 아니,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부터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아래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비상식적인 근로환경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한다”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획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해고,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 차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 지금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때부터 말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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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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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2015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광장 및 시내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만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현안 토론회부터 정책 체험, 전시까지 총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칭)사회적경제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가 9월 11일 열렸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미 겪은 또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재와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의견 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①에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프리뷰 #1 성수동,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김희정 /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 대표)

성수동에 이사 온 지 4년차다. 성수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온 성수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4년 전에는 동네에 카페가 한 곳도 없었다.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던 중 신사동의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숲 근처로 옮겼다. 와서 보니 성수동은 잠재적 자질은 있지만 예술문화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2년 무렵부터 홍대에서 문래동으로 간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성수동으로 오기 시작했다. 논현동의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분들이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무렵이다. 작년부터는 사회혁신가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에 노출되며 한꺼번에 진입했다.

성수동에는 많은 문화자본이 2012년과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들어온 셈이다. 출근하다보면 부동산투어를 하는 분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디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수동의 다양한 잠재력을 재미있게 끄집어내주면 지역의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새로 진입하는 인프라와 기존의 콘텐츠를 잘 연결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취지였다. 그런데 성수동이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6평에 40만원 사무실 월세가 올해 3월부터 15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제 사무실은 서울숲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훨씬 크다. 성수동 전체에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상승하기 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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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수동은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만큼 다양한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언론에서 주목하는 바람에 거위의 배를 이미 갈라버린 꼴이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높아져버렸다.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찾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역에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임대인을 우리 매거진에 실을 예정인데,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하다보면 앞서 언급한 지역들이 겪은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가 나왔을 때 가장 잘 활용한 분들은 부동산이었다. 이 잡지는 지역매체지만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누군가에겐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강남 쪽에 잡지가 많이 배포됐다. 한편으로는 이 잡지가 관심을 받아 좋은 얘기를 전파하다보면 누군가는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

프리뷰 #2 창신동, 공유자산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신현길 / 아트브릿지)

다 아시다시피 창신동은 동대문 패션지구의 배후지다. 서울에서 동 단위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은 곳이 창신동이다. 창신동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선시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구한말 이후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10년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2013년 서울에서 최초로 뉴타운이 해제됐다. 뉴타운에 반대했던 주민 중에는 작은 땅을 지닌 지주가 많았는데, 뉴타운 해제를 계기로 이들이 동네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아트브릿지는 2012년 창신동에 처음 들어가게 됐다. 처음엔 대학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창신동을 보고 왠지 모를 따스함에 반해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들어와 보니 창신동은 대학로와 맞닿아있지만 평생 연극 한 편 본 적 없는 주민이 많았다. 창신마을의 활동은 미미하다가, ‘뭐든지 도서관’이 2012년 설립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봉제공장이었던 반지하를 뜻있는 기부자와 주민들이 돈을 모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이전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지만, 이곳엔 마을아이들이 가지 않는다. 뭐든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창신․숭인은 종로구 1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7개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공공 공간 등 젊은 디자이너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한 지역활동이 몇몇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사례들이 활용되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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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창신동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우리 같은 예술단체가 와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화를 낸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5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 홍대는 몇 배씩 오르는데 말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세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또 한 편으로 작은 땅이나마 있는 지주들은 창신동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한다.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우리가 봉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 기분 나쁘다, 우리가 구경거리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최근엔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 동네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천천히 가자는 생각이다.

앞으로 창신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민과 관의 싸움, 민과 민의 싸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창신동에 정착하게 돕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리뷰 #3 연남동, 차라리 돈 모아서 건물을 사버리자 (김영등/ 일상예술창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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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남자리 웹사이트 갈무리. 연남자리는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연남동 마을공동체 주체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2002년부터 홍대 앞에서 이사한 지역을 찍은 지도를 먼저 보여 드리겠다. 초기에는 홍대권역에서 움직였는데, 2007년부터 연남동 권역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6~7번 이사했다. 개인적으로 주거공간도 5~6차례 이사했다. 홍대권역에서 지낸 게 20년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동선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 20년을 정리해보니 대략 3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처음엔 홍대 앞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이 움직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였고 나름 평화로운 시기였다. 2기가 접어들면서 작업공간이 홍대 앞의 주변, 연남동, 상수동, 망원동 등으로 옮아간다. 조금 더 지나면 영등포, 문래동 등 강을 건너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됐다. 주변지역이 배후지가 아닌 활동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3기부터는 마포구 전체 지대가 상향평준화된다. 이렇게 되면 마포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거주공간을 갖는 게 어려워진다. 활동이든 주거든 지속적인 정주와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서대문구나 은평구로 이사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시기다.

저를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랫동안 활동과 주거 모두 마포구 안에서 해결해왔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홍대 앞의 산업화는 2003~2004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때만 해도 안일했던 것 같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흘러서 돌이켜보니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홍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멀리 제주도로 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 활동지를 옮기면 정체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떡볶이 집을 하다 망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지금 머물고 있는 연남동 사무실이 올해로 4년째 되는데 건물주가 처음엔 오래 있어도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다보니 “장담은 못하겠다”고 한다. 2003년에 임대료는 30만원이었고 지금의 임대료는 300만원이니, 비교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활동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홍대권역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과거 임대료 문제 등은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젠 개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생존을 비롯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대 앞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눈앞에서 보는데, 최근 라이브클럽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업실, 단체사무실, 갤러리는 대부분 이미 나갔다. 그나마 있는 게 라이브클럽 등 음악공연 공간인데 대부분 힘들어 나가고, 그 자리에 대자본이 들어온다. 지금까지 홍대 앞에서 축적해 왔던 문화의 향기를 지금은 자본이 누리고 가지만, 지역 자체가 변화하면 곧 퇴락할 것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홍대 앞 문화예술네트워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일상예술창작센터도 처음엔 문화단체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초기엔 연남동은 홍대 앞 배후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젠 연남동 자체 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나름의 해법은 소셜하우징이다. 더 이상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다. 연남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그나마 저렴한 성산1동에 샀다. 60평 되는 땅을 샀는데 땅값만 10억 원이 넘고 건축비가 또 10억 원이 들어간다. 단체유지비는 물론이거니와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활동을 지속해왔는데 상황이 돌변했다.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한다. 5년 거치 상환이라는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입주한 사람들에게 월세를 갚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공간의 문제는 답이 없다. 지역을 떠나 혁신파크에 입주하기 등도 좋은 방법이지만, 창신동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파크로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 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도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공간 문제가 제일 크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지역 활동은 힘들다. 연남동을 프리뷰라고 했지만 리뷰인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평당 얼마씩 올라간다. 결론은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지속은 공공성 내지 공유 공간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연대해서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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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에 관한 탐구를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한 연구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이제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통하는, 저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문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공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인가’를 논하면서 각축하는 공통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의 핵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통)가 있습니다.

희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의 의미가 묘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현재 존재가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암묵적 믿음에 균열이 생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열망을 말하고 또 욕망을 말해 왔다면, 그처럼 저돌적으로 목적과 대상을 향해 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낙관에 가득 차 있던 확고한 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워진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명제로 그간 탐구해 온 바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게,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구축, 구성, 정립합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 사회, 가족, 개인과 같은 모든 사회단위의 매우 중요한 실천내용을 이룹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마저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하여 있습니다. 개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도 꿈을 꿉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된 미래는 무형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와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계급, 젠더, 서울과 지방, 인종, 세대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의 접근 가능성과 활용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이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그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맥이 아니라 ‘빚’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런데도 이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꿈꾸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역량을 증강해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이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의 축적을 위한 행위와 실천을 하게 만드는, 속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받는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편중과 빈곤입니다.

셋째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 희망은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구분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래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을 던질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이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하여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은 실망 가능해야(disappointable)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용어로 돌려 말하자면, 희망은 비관주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뚫고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이때의 비관은 인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나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비관을 뚫고 나오는 감정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비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점에 저는 희망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가 미래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꿈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증됩니다. 희망의 에너지로 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 행위자입니다.

글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화, 2016/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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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 STEP 1 상상학교에서 만난 청소년 817명에게 물었습니다.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800여 명의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진로’에 대해 ‘장래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멋지게 해설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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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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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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