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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포함 47명 무더기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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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포함 47명 무더기 처형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5:5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하루에 47명을 무더기 처형하며 인권과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일 오전 처형된 사형수 중에는 특별형사재판소(SCC)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 유명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셰이크와 시아파 활동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알 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집단 처형이 테러와 맞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함께 처형된 것은 정부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데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지난해 초 사형 선고가 확정된 활동가 7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들 7명은 모두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루터 국장은 “이날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 명백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47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이 존재함에도 사형을 집행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공정한 처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연이은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이크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를 비롯해 압둘라 알 자헤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룬 역시 같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이 선고되었다. 체포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 처형될 위기에 임박해 있다.

루터 국장은 “무엇보다 미성년자일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들에게 드리워진 사형집행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151명으로, 1995년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기록을 남겼다.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 대부분은 변호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고, 고문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해자와 범죄, 유죄 여부, 사형집행 방법에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Shia cleric among 47 executed by Saudi Arabia in a single day

2 January 2016, 19:22 UTC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eir utter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life by executing 47 people in a single 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ose put to death earlier today included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Baqir al-Nimr, who was convicted after a political and grossly unfair trial a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With the exception of the Sheikh and three Shi’a Muslim activists, the others were convicted of involvement with al-Qa’ida.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indicated that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to fight terror and safeguard security. However, the killing of Sheikh Nimr al-Nimr in particular suggests they are also using the death penalty in the name of counter-terror to settle scores and crush dissident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Sheikh Nimr al-Nimr had been a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and was among seven activists whos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earlier this year. They had all been arrested for participating in protests in the Kingdom’s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in 2011, and for calling for political reform.

 

“It is a bloody day wh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execute 47 people, some of whom were clearly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Carrying out a death sentence when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is a monstrous and irreversible injustice.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must heed the growing chorus of international criticism and put an end to their execution spree,” said Philip Luther.

 

Also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se protests were Ali al-Nimr, the Sheikh’s nephew, Abdullah al-Zaher and Dawood Hussein al-Maroon, all of whom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ir arrest. All three remain at imminent risk of execution, after being convicted in deeply unfair trials and claiming to have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 first step would be for them to remove the threat of execution currently hanging over individuals sentenced for ‘crimes’ they committed while they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nyone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Saudi Arabia executed at least 151 people, amounting to its highest recorded number of executions in a single year since 1995.

In many death penalty cases defendants are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in some cases they are convicte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obtained under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and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 regardless of who is accused, the crime, guilt or innocence or method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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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세계 여성의 날은 축하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소녀, LGBTI가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날을 온전히 축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10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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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이룬 쾌거

2020년 12월, 여성 활동가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산모 사망 원인 중 1위로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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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인 임신중지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 활동가들

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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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에라리온, 임신한 여학생 등교 금지 철회

2020년 3월 시에라리온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의 등교 및 시험응시 금지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부터 시에라리온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은 낙인 찍히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향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 이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평등한 교육권에 조금 더 다가간 의미 있는 한걸음이었다.

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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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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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금, 2021/03/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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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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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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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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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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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 2021/04/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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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복수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규제 계획 발표 전, 미국 조지아에서는 총기 난사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총기 난사로 수퍼마켓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미국 직업 계획American Jobs Plan, 메디케이드 기금Medicaid funding 등을 통해 지역사회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 지원을 늘린다.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와 같은 기관의 지원 역시 포함한다.
  • 법무부는 ‘유령 총Ghost guns[1]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안한다.
  • 법무부는 각 주에 모범적인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Legislation을 제시한다.
  • 법무부는 매년 화기 밀매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권총을 단축 총열 소총SBR으로 바꾸는 모든 안정화 장치가 국가총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발의한다.
  • 데이비드 치프먼David Chipman을 주류, 담배, 화기ATF 단속국장으로 지명한다.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좋게 말해 부주의했고,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총기 폭력은 여전히 미국 지역사회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기관이 총기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내딛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흑인 및 유색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의회의 입법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이 모두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에서 총기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25년 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와 총기안전 활동가 및 생존자들, 특히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악순환차단법Break the Cycle Act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월, 2021/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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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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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수, 2021/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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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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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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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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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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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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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목, 2021/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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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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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배경 정보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 4월 30일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은 이후 5월 중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산소 부족을 겪고, 간병인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의적 구금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 사회 주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월,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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