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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경고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박근혜-새누리당정권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직권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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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경고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박근혜-새누리당정권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직권상정 예고

익명 (미확인) | 일, 2016/01/03- 15:30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박근혜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줬다”고 전하고 “저는 노동자민중이 이 땅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새 역사적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요구하고 피눈물로 절규하며 싸웠는데 어제 2개 행정지침이 발표됐고 저는 치솟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면서 “노동법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지만 어제 발표한 2개 지침만으로도 이제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무력해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2016년 1월 8일 총파업은 2015년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깨뜨리려 하는 이 때 11.14 총궐기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의 포문을 열자”면서 “2016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박근혜 파쇼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11.14 민중총궐기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오늘까지 127명이 소환되고 2명이 구속됐으며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햇다”고 전하고 “저도 소환자인데 저들은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집회에 가지 않았느냐고 찔러본다”고 전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올 1년 간 업종과 지역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분주하게 뛰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포장하며 미친 짓을 하고, 법률로 못하니까 행정지침과 시행령으로 권력자와 자본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비록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지 못했으나 총파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미진해도 우리가 일어났으니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 땅 4000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저들은 9월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막았고 최소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민주노총이 침탈당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12월 16일 파업으로 힘차게 떨쳐 일어났다”고 말하고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퇴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으며, 2016년에도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노총 최선봉부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해체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심판하자!”
“임금삭감 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분쇄하자!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은 재앙”이라면서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고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대회 직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임식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투/쟁/결/의/문

 

끈질기고 독하다.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정권은 재벌자본의 더러운 민원을 감추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지난 1년 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동개악은 재앙이다.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법안이다.

 

정권은 어제 임금삭감과 맘대로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성과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하는 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자본 맘대로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과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12월 31일 세밑에 국회가 민주와 민심을 배반하고 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법, 파견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또다시 국회법을 무시하고 노동개악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다. 아니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

 

2015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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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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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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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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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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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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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노동자 피해방지 및 권리구제 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 및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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