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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경고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박근혜-새누리당정권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직권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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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경고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박근혜-새누리당정권 1월8일 노동개악법안 직권상정 예고

익명 (미확인) | 일, 2016/01/03- 15:30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박근혜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줬다”고 전하고 “저는 노동자민중이 이 땅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새 역사적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요구하고 피눈물로 절규하며 싸웠는데 어제 2개 행정지침이 발표됐고 저는 치솟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면서 “노동법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지만 어제 발표한 2개 지침만으로도 이제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무력해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2016년 1월 8일 총파업은 2015년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깨뜨리려 하는 이 때 11.14 총궐기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의 포문을 열자”면서 “2016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박근혜 파쇼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11.14 민중총궐기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오늘까지 127명이 소환되고 2명이 구속됐으며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햇다”고 전하고 “저도 소환자인데 저들은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집회에 가지 않았느냐고 찔러본다”고 전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올 1년 간 업종과 지역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분주하게 뛰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포장하며 미친 짓을 하고, 법률로 못하니까 행정지침과 시행령으로 권력자와 자본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비록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지 못했으나 총파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미진해도 우리가 일어났으니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 땅 4000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저들은 9월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막았고 최소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민주노총이 침탈당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12월 16일 파업으로 힘차게 떨쳐 일어났다”고 말하고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퇴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으며, 2016년에도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노총 최선봉부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해체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심판하자!”
“임금삭감 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분쇄하자!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은 재앙”이라면서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고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대회 직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임식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투/쟁/결/의/문

 

끈질기고 독하다.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정권은 재벌자본의 더러운 민원을 감추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지난 1년 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동개악은 재앙이다.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법안이다.

 

정권은 어제 임금삭감과 맘대로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성과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하는 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자본 맘대로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과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12월 31일 세밑에 국회가 민주와 민심을 배반하고 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법, 파견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또다시 국회법을 무시하고 노동개악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다. 아니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

 

2015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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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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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불안전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_노동건강연대.jpg

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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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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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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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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