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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한국인들, 경제발전 때문에 민주주의 희생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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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한국인들, 경제발전 때문에 민주주의 희생시키지 않을 것

익명 (미확인) | 토, 2016/01/02- 09:04

동아시아포럼, 한국인들, 경제발전 때문에 민주주의 희생시키지 않을 것
– 한국이 그동안 일궈온 정치ㆍ경제적 발전 박 정권 하에서 도전받아
– 신 노동개혁안과 국정화 교과서 정책,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야기해
– 청년실업률 최고치 기록, 젊은층의 기회 박탈로 인한 불안과 의욕상실, 신조어 ’헬조선’ 이 대변
–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기고용 전망 어두워
–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암시

동아시아포럼은 30일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박근혜 정권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암울하지만 한국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기사는 한국의 빈부 격차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개정안과 시위 과잉진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반민주적인 정책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통제의도는 단지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하며 ‘낮과 밤이 다르듯 한국을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과 다르게 만든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논평을 인용,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시아포럼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젊은 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짚으면서 암울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신조어 ‘헬조선’은 취업과 삶에 있어 성공의 기회조차 없는 젊은 세대들의 의욕상실을 반영하며 이들의 불행과 불안을 함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는 교육을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젊은이들에게서 수많은 기회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대학교육을 받았다 해도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찾기가 예전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둡다고 말하고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처럼 저성장과 악화되는 계층 간 간극 및 취업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시아포럼은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같은 경제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감은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에서 알 수 있으며 과거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희망적인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h1ak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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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수, 2019/12/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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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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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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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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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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