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역

[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tyle-yjo-04-158157135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19b... />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2
0

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요청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총회 전 운영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위임을 요청드리고 최소한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 모두 가장 먼저 손소독, 손씻기, 그리고 회의 시간 내내 심지어 발언할 때 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역사로 기록될 사진을 남겼지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80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801_34b1378d1d_z.jpg" width="6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의 회원 현황 보고가 있었고, 두번째로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임원 중 사임하신 분과 운영위원회 날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될 분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 모두, 한분 한분 뵙고 그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려야 옳지만, 우선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 역시나 코로나19를 뚫고 참석하신 맹행일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본인 소개는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맹 선생님께서 한 동안 따님과 손주를 보러 멀리가신다고 운영위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또 뵐 날을 기약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순서 첫번째.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해야하는 임원 선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연임 또는 신임으로 선출하게 될 분들의 명단을 확인한 후 이찬진 집행위원장 연임선출, 이광수 집행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하였고, 박정은 사무처장 연임 인준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집행위원 선출 및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연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윤섭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신임), 홍의표 회원모임 ‘참좋다’ 대표(연임), 맹봉학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연임) 인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집행위원 명단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참여연대 소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 순서는 총회에 올릴 안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총회에 올릴 2020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는 임원 선임안, 2019결산 및 2020예산안과 회계감사보고 등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3달동안 준비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갔고, 특히 총선 특별보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총준위가 준비한 내용대로 총회에 올릴것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총회 안건은 회원님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790571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7905713_8ddc976146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633252/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633252_53223209c5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76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766_b2b19d30b7_n.jpg" width="2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총회 준비 사항 중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추세가 무서운 기운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규모 행사 금지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존 총회 방식대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행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를 온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하기로 하였고, 회원들께는 가능한 온라인 총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안건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연기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결정해주셨고, 바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83631&lis...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 2020 총회 (변경)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그 외 공익감사청구나 공익소송 등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 및 상집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는 안건을 승인해주셨습니다. 하태훈 공동대표님이 마무리 인사로 2020 참여연대 슬로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를 환기해주셨고, 참석한 운영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난리에도 운영위원회는 진행… 완료.

 

아침 저녁 뉴스로 코로19 확산 정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어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답이라고 하니,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씻기!

 

2분기 운영위는 봄기운, 힘찬 기운 가득 채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 2020/02/23- 08:53
2
0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치원3법_수정2대지 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9ce...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2.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552...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3.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92f... />

 

유치원3법카드뉴스대지 4.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1b6...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5.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b0b... />

 

유치원3법카드뉴스대지 6.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eef... />

 

유치원3법카드뉴스대지 7.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6b8...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8.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d8d...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9.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c83... />

 

유치원3법카드뉴스대지 10.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b76... />

 

유치원3법_수정2대지 1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0bc... />

 

-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2/25- 22:22
2
0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5
2
0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