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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3:30

[신년사]

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지난 20년 민주노총의 발전과 투쟁은 언제나 동지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세 차례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폭정을 밝혀내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각계각층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무엇보다 자살률 1장시간노동 1저임금 비정규직 비중 1산재사망 1이 산업화 신화의 나라를 살고계신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덕담을 나누는 새해가 과연 있었던가 싶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기대할 순 없을 듯합니다희망은 멀고 재앙과 싸울 일이 태산입니다노동개악 시도는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고 총파업 투쟁그 희망으로 맞서야 합니다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올해 더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해고에 맞서 투쟁해야할지 모릅니다그 고통 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민주노총의 숙명입니다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왜 이따위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정부는 왜 그토록 모진 재앙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입니까해방 후 70년 단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군사독재 이래 이토록 공안탄압의 광기를 드러낸 정부도 없었습니다노동자들은 해방된 것이 맞습니까정신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들에게 해방은 있었습니까?

 

동지들민중이 다시 희망이 돼야 합니다청년의 절망을 악용해 온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 미래를 위한 설계를 청년들과 해야 합니다넉 달 후면 총선입니다정치를 뒤집지 않고서야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노동개혁으로 포장된 재벌청부 입법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자 합니다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입법과 행정지침이 노동자의 목을 조여 옵니다그들 보수정치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또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입니다. 2016년은 거대한 구조조정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곳곳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우성치리라 예상됩니다노동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벼리고, 2016년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위기였던 것은 한국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서민경제였습니다경제위기는 늘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핑계입니다노동자를 죽여서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사람을 위한 경제입니까대한민국은 이 줄기찬 의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뭐든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리더십입니까독재입니까저항해야 합니다정치를 뒤집고 재벌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소통해야 합니다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1월 8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막아내는 2016년 첫 총파업 투쟁이제 정말 결판내야 할 때입니다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동지들을 믿습니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2016. 01. 01.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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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boycotted a tripartite forum with its government and employer counterparts in opposition to labour market reforms.
토, 2015/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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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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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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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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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지 전달 ‘ILO 핵심협...
목, 2017/1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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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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