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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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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1: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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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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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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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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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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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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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화, 2012/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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