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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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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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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발급 방법(종이 기부금영수증은 2016. 01. 11(월)에 발송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http://kfem.or.kr에서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연락처 : 043-222-2466 / 010-8875-2466(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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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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