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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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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년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0:00

2016년 신년사

존경하는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으레 덕담을 건네고 소원성취와 만복을 기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꼽은 신조어에 ‘금수저․흙수저’가 꼽힐 정도로 청년들은 부의 대물림과 실업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권에서만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고의  칼바람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철강 등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인 희망퇴직은 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것은 우리 노동자들만 그런가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70조에서 올해 85조로 1년 새에 1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들의 상당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를 해고해 줄인 돈이 결국 소수의 주주들 주머니만 채우는 꼴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노동확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급기야 12월 30일에는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입니다. 합의되지도 않은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앞장선데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기어코 강행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직 안팎의 비난과 시련 속에도 사회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전혀 사회적 합의를 지킬 노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하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하나로 나아갑시다.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분연히 떨쳐 일어납시다. 투쟁합시다.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지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십시오.

 

새해 동지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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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 조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해   
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까지도 외면한 한국노총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합의문이라는 것이 어제(9/13) 발표되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늘(9/14) 저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논의의 방향과 시한을 못 박고, 노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윽박질렀던 일련의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논의와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내부와 노동계 전반의 강한 반대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추인을 강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타협도 합의도 아니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언급은 허구였다. 정부는 합의문 도출 전인 지난 금요일(9/11) 합의와 상관없이 해고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합의문에 대한 한국노총의 추인 전에도 ‘연내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후속조치’를 이야기하며 한국노총을 끝없이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대신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대화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분열과 그릇된 편가르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이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와 많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문 추인을 강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실을 폐쇄한 채 합의문 추인 여부를 논의하였다. 노사정 논의 전반과 이번 합의문의 본질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사태의 악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국노총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인지 한국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노사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쉬운 해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미사여구로 쟁점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에 ‘제도개선 시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일반 해고가 아닌 공정 해고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측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 남발 등 여러 방식으로 사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규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합의문은 ‘더 쉬운 해고’를 주창해 온 정부와 사측 일방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합의문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총을 논의에 동참시킬 의지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의 반대의견은 수렴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작금의 정부안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에 정부가 귀를 열은 적이 있는가? 향후 협의는 여전히 정부 일방의 강요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민원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향후 협의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이번 합의문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5/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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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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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수, 201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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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
금, 2017/1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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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 말인가?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한 달 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되어 형식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팎의 애기다.

도대체 현 정부는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과연 정부여당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국민과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현장 방역 실무진 및 의료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사람 감싸기 식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 문 전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렇듯 안일하고 불투명한 처사로 대한민국을 후진적 방역시스템의 나라로 낙인찍히게 하고, 온 국민을 감염 공포와 경기침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인사를 국민의 노후안정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더구나 24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 및 실무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 책임자인 전 정관의 화려한 복귀라니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문 전장관의 이사장 내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 참여배제, 비대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수익률 논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안정성 저해라는 문제만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메르스 감염확산 책임자인 전 문형표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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