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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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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1:55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을 성찰적으로 함께 다루고 한반도 평화와 조화시킬수 있는 한반도 인권협력에 대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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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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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사진: 노컷뉴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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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이미지: 뉴스타운)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수, 2018/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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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파견 평양주재관의 조사에 의거하여 2018년 3월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보건 및 의료 실태보고서를 번역, 게재합니다.  유엔에 긴급 사항으로 보고될 만큼 현재 북한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누적 되어온 현실입니다.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는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적인 식량제공과 의료지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백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간절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류애 차원의 사안입니다. 핏줄과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같은 동포요, 배달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마땅한 역사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일체의 주저함이 없이 인도적 지원을 결연히 결심하고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의 구축 그리고 공존공영의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상세활동 내역은http://unocha.org/을 참고).

 

개황

정치적 긴장 , 북한 전역의 13십만여명이 지속적인 식량불안정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중에서도 거의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장기화된 가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인도주의적 필요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건강, , 위생 등이 충족되지 않는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

 

만성적 식량불안정

북한에는 만성적 식량불안정, 유아기 영양실조, 영양불안이 만연하다. 전세계 기아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2017 세계기아지수(GHI)에 따르면 북한은 28.2점을 기록,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북한 전체인구의 약 41인 1천3십여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셈이다.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뒤얽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산이 많은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토지의 17퍼센트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며, 그 마저도 전통적 영농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고품질 종자나 적절한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에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한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게 되었고, 이는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각 가정은 정부의 식량배급제(PDS) 외에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보통 열흘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유통하는 채널이다.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소규모 거래가 여성들을 통해 이뤄지고는 한다. 시장에서 각 가정의 텃밭이나 비탈밭에서 기른 채소, 옥수수, 감자, 심지어 작은 가축이 거래된다. 대부분의 식량은 약 3,900개의 협동농장과 100개의 국영농장에서 재배되고, 각 농장은 종자생산, 경작, 양계, 생선 또는 돼지사육 등 전문화된 특정 활동에 집중한다. 협동농장은 옥수수와 쌀, 더 많은 감자 등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은 정부의 식량배급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요 채소와 옥수수, 일부 가축을 공급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텃밭 대지(약 97.2m2)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근처의 토지에서 소그룹으로 경작을 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 벌채 후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비탈밭’이 비공식적 농업생산을 위한 사용자그룹(Users’ Groups)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조생작물의 수확이 감소했고, 주요 작물의 파종과 초기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마을주민과 자원을 동원하여 관개를 시도함으로써 가뭄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부터 인명을 살리기 위한 건강 및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WASH)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의 총 식량생산(곡물류)는 2016년의 5.89 MT 대비 7.42퍼센트 감소한 5.45 MT에 그쳤다.

 

식량배급받는 북한 주민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서있는 북한 주민 [출처: MBC 뉴스]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부족

임신 전 3개월부터 태아의 발달, 출생 후 만 2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유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신체발달의 토대를 쌓는 기간이다. 여성의 임신 전과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의 영양 및 건강상태는 아기의 체중은 물론, 장래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등 배아와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아의 임신부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적절한 영양과 의료를 제공하면 유아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 및 두뇌성장, 두드러지는 교육성과 등 평생에 걸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이 ‘1000일의 기회’를 최적미달의 영양상태로 보내게 될 경우 이것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

많은 북한 주민은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제한된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신체 및 인지발달 문제 등 영양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영양부족(성장저하와 체력감소)의 직접적인 사유는 식량불안정, 부적절한 식사제공, 양질의 보건서비스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 2012년에 작성된 북한의 국가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성장저하)와 급성 영양실조(체력감소) 비율은 각각 27.9퍼센트와 4퍼센트였다. 이는 한해에 구조활동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각각 심각한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SAM)에 노출된60,000 명과 일반적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MAM)에 노출된 18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여 2016-17년 급성 영양실조 관리프로그램(CMAM)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 기간동안 유니세프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정부의 자료는 CMAM의 확대로 SAM에 걸린 아동의 치료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23.3퍼센트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다. 미량영양소 중에서도 철분, 아연, 비타민 A, 요오드의 결핍이 가장 흔하다. 북한 보건성의 2014년 보고서는 임신부의 31.2퍼센트가 빈혈이고,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5퍼센트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양부족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보건,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영양실조의 약 40~60퍼센트는 반복되는 설사와 기생충 감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에 의한 부적절한 식수와 보건위생 그리고 개인위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 보건서비스의 이용

모든 북한 주민은 법으로 보편적 무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모사망율과 5세 미만 유아사망율, 영아사망율이 크게 주는 등 많은 공중보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많은 지역은 설비와 장비, 약물이부족하거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보건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도 여전해,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도시지역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보건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5세 미만 아동, 임신부, 전염병환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산모사망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분만 후 출혈로, 특히 집에서 출산한 여성이 위험에 처하기 쉽다.

2014년 발표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DHS)에 의하면, 모든 북한 여성의 9퍼센트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고, 산모 사망의 67퍼센트가 바로 가정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결핵 유병률 조사 결과, 100,000명 중 641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들은 재발과 약제 내성 결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라리아는 감소 추세이나 계속해서 사례별 추적과 진단서비스를 강화하여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보건서비스 강화와 암환자의 완화 및 치료의 필요로 귀결된다. 북한의 많은 보건 시설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된 의료인이 없어 장애인의 특정한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활보조장치가 필요한 사람 중 오직 37.4퍼센트만이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개의 도에서 실시된 2016-17 재활수요평가(Rehabilitation Needs Assessment)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43.3퍼센트). 대부분의 2차, 3차 보건의료기관은 급성 및 급성 후 의료재활서비스를 진단하고 제공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경우 환자가 2차 합병증에 걸리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수는 어떠한 보건서비스가 가능한지 조차 알지 못한다.

서울신문
북한내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은 의료기기나 설비가 부족하고 의사들이나 환자들 또한 제대로 된 의료 환경에서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링거병 대신 맥주병으로 수액을 투약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적절한 의료와 복합적으로 안전한 식수와 보건위생,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설사와 폐렴은 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가장 주요한 두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설사는 주로 안전한 식수의 부재와 좋지 못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유아기 결핵과 영양실조를 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13-2014 평가 결과, 전체 인구의 약 11퍼센트인 270만명이 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수도의 절반은 불규칙한 전기공급과 유지보수 투자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수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물의 질과 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최소 1천3백7십만명이 항시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과 관련된 리스크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 그 결과 전체 인구의 23퍼센트 가량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이용할 수 없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북한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위기관리지수(INFORM) 산출 결과, 북한은 재해위험 부분에서 191개 국가 중 41위에 올랐다. 홍수와 가뭄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강타하고, 때로는 홍수와 가뭄이 같은 해에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 약 620만명의 북한 주민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자원의 황폐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등의 더욱 가시적이고 심화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년간 가뭄이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였다. 가뭄의 장기화는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시기는 벼 모내기와 기타 작물 파종의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전반적 농업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2017년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본격적인 가뭄을 겪은 바 있다.

가뭄 외에도 최근 몇년간 호우의 빈도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반복적인 대형 홍수가 잇달았다. 2016년에는 함경북도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약 60만명이 피해를 입고, 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을 잃었다. 이러한 홍수는 산사태를 동반해 농업생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 식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인도주의적 도움의 필요를 촉발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눈 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단위의 재해위험관리와 환경보호, 재해감소, 기후변화적응 등에 집중하며 주민의 재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반복되는 재해, 특히 홍수와 가뭄 이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증하는 지정학적 긴장상황이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도주의 활동에 가해지는 매우 중요한 제약은 국제적 정치환경, 특히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증대, 그리고 강화된 국제 및 양자 제재의 간접적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인도주의 활동단체가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후속 결의가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역효과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실제 인도주의 활동은 은행, 기업, 관료 등이 제재 위반을 우려하면서 크게 지연되고 지장을 겪는 일이 많다. 2013년 이후 은행업무에 자주 지장이 생기면서 인도주의 단체들도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기타 활동은 취소 또는 연기한 채 오직 인명구조 활동만 실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단체는 일관된 안정성을 가진 자금조달 경로없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는 공급망이 와해된 결과 인도주의 활동도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망이 와해된 것은 다수의 업체들이 금융 및 시장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으로 인도주의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가는 장비 또는 물품이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조달은 물론 통관수속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잦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제재는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원조국의 심리 변화에도 일조했다.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에 인도주의 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까지 더해져 원조국들의 태도와 원조금을 배분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원조국의 자금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에는 필요 자금의 30퍼센트만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접촉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북한 지역사회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제한되다 보니 해당 단체들도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충분한 자원이 없이는 이 단체들이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질적인 결과를 이룰 수 없다.

 

일, 2018/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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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를 살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책임자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다.


최근 여당과 제1야당이 일부 합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이 법의 제정 논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영향을 받아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한 성공을 거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실효가 없고, 대신 별도의 양국간 협상에 더 무게가 실린다. 대북 핵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고립과 체제 열세에 있는 북한은 외부, 특히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번 강력히 반발해왔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실효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한 대목이 많지는 않다.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이 더 많고 그중 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법안에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점이 합의되지 못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평화, 화해, 인도주의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가치다.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특정 가치에 대한 근본주의적 인식에 따른 일방적, 비평화적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인권과 평화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 압박용으로 이 법안을 다루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범주를 주로 북한 지역 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의 온전한 이해에 부합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은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다. 또 분단과 정전 상태에서 남북 구분 없이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의 평화권도 다뤄야 한다. 남북한 인권을 한반도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북한 인권 재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도 여당과 제1야당은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협력적이고 공정한 접근 원칙을 고려할 때 여야 동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내적 논의도 분단·정전체제하에서 상대의 인권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접근할 때 초래될 비현실성과 비평화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순수한 여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는데다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보편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문제는 그 법이 실효적이고 공정하냐이다.

 

* 한겨레 웹사이트에서 보기 >> 클릭

 

수, 2015/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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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29세)씨가 아내 구정화(24세)씨와 담소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4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선양에 있던 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가명)군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태원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24세 정화씨는 중국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정화씨는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태원씨는 2년이 넘도록 정화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화씨는 태원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끔찍하게도 네 살짜리 아들 지훈군 역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 정화씨와 함께 노동교화소로 가게 될 위험에 놓였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마지막 통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건 그게 마지막이었죠.”

지난 주 천안 자택에서 만난 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2015년, 태원씨는 혼자서 한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북에 두고 와야 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재 태원씨는 한국에 정착해 대형 전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 아내는 차마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태원씨는 그렇게 회상했다.

2017년 10월 중순, 정화씨는 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정화씨가 중국에 들어온 덕분에, 부부는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다섯 시간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니 더 빨리 만나고 싶었죠.”

정화씨가 연길에서 머무는 2주 동안 부부는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한국에서 보낼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에 부푼 때도 잠시, 정화씨와 아들은 더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인근의 대도시 선양으로 향했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7일 정화씨와 아들을 북한에 송환했다. 두 사람은 12월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신의주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향인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감됐다.

지훈군은 구금 20일만에 집에 있는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지훈군은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린 상태였다. 정화씨는 여전히 구금되어,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태원씨는 사랑하는 정화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각국 대사관에 정화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앰네스티에도 연락을 취했다.

구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군의 모습.

구정화씨와 네 살 아들 지훈군의 모습. 정화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이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언론과 대사관에 우리 가족의 사연을 호소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태원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곧 전 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북한 정부에 정화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수 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1일,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정화씨가 구금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원씨는 국제적인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안심

“아내가 석방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태원씨가 말했다. “북한 정권은 주변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태원씨는 여전히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내와 아들이 한때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비좁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돌아온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월, 부부가 마음껏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북한사람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걱정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저와 연락하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태원씨는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두 국가 정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북한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 2018/06/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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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의사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리사 타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국장은 2일 한국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들 가족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적 감시와 통제아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 및 행방은 사생활로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 정부에 의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여성 12명의 입국 과정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12명의 문제로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개국, 7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 공개 서한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여성 12명에게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한국정부가 임의로 북한여성 12명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 분들의 입국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 없는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12명 당사자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사는 철저히 기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붙임) [국제앰네스티]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인의 이동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공개서한(PDF, 국문/영문).
<끝>

목, 2018/08/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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