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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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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09:22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4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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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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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월, 2016/05/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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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질병’ 새 역학조사 (한겨레)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쓰는 복합유기용제와 노동자들의 질병 관련성을 살피는 역학조사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ㄱ(47)씨 등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접수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업무관련성 산재 신청’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겼다고 21일 밝혔다.

박응용 장그래 대전충북지부 위원장은 “ 2008년 이후로도 사망자가 28명에 달하고 노동자들의 질병과 복합유기용제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공단이 진행하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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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0748.html

금, 2016/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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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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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목, 2016/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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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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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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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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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

월, 2015/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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