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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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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09:24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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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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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18. 5. 25.)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너무나 손쉽지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안 통과라는 방법으로 지난 새벽 졸속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신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변경시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지침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임금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국회가 과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실로 오랜만에 노사정 간에 대화가 시작된 사회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환경노동위는 즉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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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애당초 단 하나의 바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_-;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말 때문에 아예 혼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11시 수원역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지역 내 5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전문 공유합니다. 


더불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은 NLL대화록 폐기 논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문건 파동, 진보당해산, 총리·장관 인사파동, 성완종리스트, 국정원 국민해킹, 노사정 야합, 설악산케이블카 논란에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는 논란과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3년을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시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지는 한국사회를 달군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반대 한다.

‘더 쉬운 해고’‘더 많은 비정규직’‘더 적은 임금’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포기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1030만원에 불과하다.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447만원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돈이다. 게다가 농업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8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금새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한-중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반대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빈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용한 용역비용이 무려 54억을 넘어섰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54억의 용역비용은 단순히 리어카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라 노점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들어내는데 쓰인 비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소득 78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720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0만명이며, 주거극빈층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빈곤의 굴레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천년만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역사쿠데타이다. 일찍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역사의 평가마저 왜곡 조작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쿠데타, 그리고 독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과거 미화와 왜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친일·독재 수구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인권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갈 때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여일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600만 명의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적극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 민중의 힘찬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및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민중승리의 광장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2015년 11월9일 

수원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자료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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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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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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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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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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