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