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지역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17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YB를 비롯한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60개국의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2016 그래미어워드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를 비롯해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에는 YB와 영국 일렉트로닉 밴드 우버퓨즈(Ooberfuse)가 출연한다. YB는 사전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난민 수천만 명을 위한 이번 행사에 전 세계 뮤지션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에는 인권처럼 국경이 없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버퓨즈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폭력도, 박해도 없는 세상,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며 난민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한날에 열리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공연일 : 9월 20일 수요일
▶ 입장 시간 : 18시 30분 ~ 19시 20분 (입장과 동시에 POTLUCK 파티 진행)
▶ 장소 : 위워크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지하1층)

★ 공연 참석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9월 19일(23:59)까지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을 보내주시면 초대자 명단에 추가하고 공연 관람 안내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장덕현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87) (※ 관객명단에 등록된 분들만 공연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연 이후 행사 사진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연락주시면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2009년 런던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소파사운즈는 공연장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비공개 라인업 원칙을 준수하여 공연 당일 아티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기브 어 홈’ 공연은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하는 소파사운즈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라인업을 선공개 한 후, 티켓 신청 시 모인 기부금 전액을 국제앰네스티에 기부하는 자선행사로 진행됩니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난민 위기는 전 세계 2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난민이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닌 곳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분담해야 할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I Welcome’ 캠페인을 통해 모든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들이 피난처로 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더욱 확장하고, 난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 정책을 폭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거나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캠페인은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YB, 우버퓨즈(Ooberfuse), 에드 시런(Ed Sheeran),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월, 2017/09/18- 18:19
211
0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1.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1.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1.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1.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2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

 

사회

김현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연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권보은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조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토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준영 총경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수, 2017/09/20- 14:51
223
0

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목, 2017/09/21- 11:00
167
0
-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해 로드킬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로드킬의 위험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시민인식 개선 녹색연합은 고라니라니...
목, 2017/09/21- 11:05
291
0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

주최 민주평화인권재단(),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1970년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민주인권평화재단 소속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89차에 걸쳐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이 지글대는 여름에도, 찬바람 부는 겨울 한철에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퇴행하는 대법원, 대법원의 반역사적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 하에서 사법부의 퇴행과 역주행이 두드려졌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는 22일 퇴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에 맞추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권의 오남용 등에 관한 조사와 형사 소추 등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법원 내 특별기구 설치와 사법부의 사과, 법원행정처의 근본 개혁을 통한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 인사, 각급 법관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 제도화와 사법부 지배구조의 분권화 개혁도 아울러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견에는 장영달, 이철, 서상섭 전 의원,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최민화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 김용석 전 철도공사 감사,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민변 긴급초치 변호단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17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민주인권평화재단

 

목, 2017/09/21- 16:25
111
0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256
0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251
0

s부산대교수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TV토론회 등 비밀서약 위반 우려
편향적 검증, 비공개자료 유출 등 원전계 비윤리성 의심
공정관리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사과해야
  원자력계의 비윤리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건설 재개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치했고, 양측 자료를 공정하게 검증하는 전문가위원회에 친원전 교수가 중립을 표방하며 활동해온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부산대)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자료집과 동영상 자료 검증과정에서 유독 편향된 전문가 검증을 수상히 여긴 시민행동이 공론화위에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230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과 417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 원 가량을 수주한 대표적 친원전계 인사다. 뿐만 아니라 각종 TV 토론에서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과 탈원전 반대 논리로 방송출연과 기고문을 개재해왔다. 이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을 검증해왔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양측에 공개되지 않던 자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며 탈핵진영에 불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자료집에 개재될 예정이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음에도 주 발제자와 TV 토론회 출연자로도 예정되어 있다. 자료집과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전에 입수한 정보로 건설재개 측에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시민행동은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전문가위원회 구성보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측이 더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3배수 추천 후 양측이 서로 제척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양측 추천 전문가는 배제되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구성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에서 추천된 편향된 전문가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전문가위원으로 운영해왔다. 해당 교수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원자력계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는 이를 간과했다. 이번 사례는 근무시간 중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지역 토론회과 TV토론회에 참여해 원전건설 계속을 주장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행태와도 닮아있다. 이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위원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양심을 걸고 중립적으로 검증을 할 것을 다짐했다면 공사재개 측의 대표로 토론회에 나와서는 안될 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립성을 가장한 전문가위원 교수의 앞으로의 공론화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5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문 의 :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12
121
0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160
0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237
0
평택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64년 사용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원 정보공개·치유부터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6개소(메인포스트, 수송부, 정보대,...
화, 2017/09/26- 13:00
186
0

sIMG_5098

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홈페이지배너-01 (2)

화, 2017/09/26- 16:57
281
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252
0

s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3734" align="aligncenter" width="54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5개월 전의 안철수 후보가 현재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인물인지, 그 사이 의견을 바꿨다면 무슨 이유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논쟁해 보고 싶다. 몇 달 만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약속한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새롭게 정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79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배너-01 (2)
화, 2017/09/26- 19:28
210
0

[보도자료]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첨부 조직구성, 창립선언문, 특별결의문,

 

2017년 9월 25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유역자치 통합물관리 위한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목, 2017/09/28- 15:56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