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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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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영국 물대포 인체 위해성 검토 보고서 전문 번역문 및 의미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17

 

-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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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고, 위 위임장과 관련한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5. 26.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며, 법원은 위 심사청구에 대해 5. 31. 및 6. 1. 두 차례에 걸쳐 가족관계 소명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6. 3. 통일부의 담당 과장 등을 만나 법원의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조속한 수리 결정을 독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6. 7. 위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정녕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여서라도 위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그 퇴행적 불수리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당면한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 1 주민접촉신고서

수, 2016/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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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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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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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날 짜 2016. 6. 16. (총 3 쪽)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1.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5.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6.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 첨부자료 1. 제네바 유엔 본부 앞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사진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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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오후2시30분에 예정되어있습니다(서관 523호).

3.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인과 피수용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제12조), 그 대상자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제2조). 국정원이 “(종업원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 구금된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수용자 및 그 가족들(구제청구자)은 인신보호법상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에서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규칙 제12조 제2항),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피수용자들은 현재 60일이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피수용자들과 구제청구인들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신보호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피수용자들의 가족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나마 변호인단을 통해 가족사진 등을 전할 수 있을 뿐, 피수용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이후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족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인신보호구제청구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서가 피수용자 전원에게 송달되었던 것처럼, 이번 보충서면 역시 피수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

인신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②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신보호규칙

제12조 ②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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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접견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6. 5. 24.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변호사가 2016. 6. 15. 15:00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였고,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2)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인신보호법 제12조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신보호법 제18조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자료. 접견신청서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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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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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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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목, 2016/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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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목, 2016/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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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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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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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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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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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6월 22일(수)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쪼록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와 이에 따른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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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2016개혁입법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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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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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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