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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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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2:3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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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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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8명이 참석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70만 미래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시흥시를 둘러보며 청년과 보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먼저 이명기 기획팀장의 소개로 시흥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흥은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때를 만나 일어나 발전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다.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길게 뻗어 나가는 땅’이라는 뜻의 ‘잉벌노’, ‘늠내’와 그 의미가 통한다. 삼국시대 영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흥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과 인천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시흥이라는 지명과 만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2014년 시흥은 지난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변방에서 산업화의 과정으로 급성장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람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을 품은 미래도시로 성장하고자 의지를 다진 것이다.

산업단지의 첨단화, 호조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물왕저수지와 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오이도까지 700리(28km) 물길을 잇는 생태 축의 보전과 시민휴식처로의 개발,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2020년 70만 생명도시의 꿈을 꾸고 있다.

청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이번 보좌진 아카데미의 주제는 청년이다. 젊음과 패기의 상징이던 청년은 헬조선 시대를 맞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는 7포 세대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성세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준다. 청소년활동가에서 청년활동가로 성장하여, 이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흥에서 청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조은주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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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미숙아가 아니다.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조은주 주무관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참여 기회가 있을 때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모아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동네 벚꽃길 안내지도도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더 의미있는 활동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알게 되었다. 의원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발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이자고 결의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10명으로 줄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평소 잘 쓰지 않는 통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는데, 이런 형식화된 제도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3개월 안에 6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 7일 동안 3천 명의 서명을 받으며 청년들이 움직이니 지역사회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4,372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14372, 잊을 수 없는 숫자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민이 녹아 있다. 청년의 범위를 거주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였으며,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확대와 연대강화,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삶의 흐름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치, 자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사회가 규정한 좌절 담론에 갇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쌓기 어려우므로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사회참여, 교육문화, 노동인권, 주거복지 4개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어 김윤식 시흥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현재 본인의 고민을 풀어놓고 보좌진들과 교감하며 대안을 찾아보길 원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 간담회 소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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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 : 지방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지만 수도권은 지금이 고민의 시작이다. 서울시 인구는 천만 명이 무너졌고, 인근 안양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주요 키워드는 ‘지방의 소멸’이었다. 가까운 일본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 질병관리, 대중교통, 인구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흥시도 보금자리 사업으로 당분간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든 상황이다. 인구분석을 해보니, 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주로 입주할 예정이다. 당장은 신도시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유입되겠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더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다.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았는데, 36건 중 24건은 추진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이나 아이를 둔 엄마 등 계층별 요구를 조사해 보기도 했다. 세종시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보좌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

윤금이 아산시 정책보좌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여성 맞춤 도시여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하며,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시흥시장 : 임신기에 있는 엄마들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좋은 아빠교실을 통한 양성평등, 육아분담을 공론화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찬가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단위에서의 고민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시 퇴근을 위한 기업문화의 혁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데다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 정책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인구 당 공무원 수가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핀란드 네오볼라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민을 나누고 지원해줄 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윤정배 서울 성북구 정책보좌관 : 저도 부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어렵다. 성북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이다. 10대 기준이 있어 인증을 받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아동친화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인 건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수월한 것인지 개념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내년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청년수당처럼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흥시장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문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시흥시도 사업 중 14건 정도가 중앙정부의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청년수당만큼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실수령액이 90만 원인데, 수당개념으로 10만 원가량 지원하려고 했더니 반대했다. 이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것도 자치의 힘이 아닐까 한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적극 벤치마킹하여 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 보육에 관해 관심이 많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제도나 비담임 주임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겠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영유아급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시흥시장 : 성북, 서대문 사례를 많이 배우고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시흥은 사회 제반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보다 인구유출이 높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영유아식단은 생애주기별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영양전문가를 통해 영양사를 두기 힘든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서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보육의 한 분야를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청의 두 번째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방식이다. 공동육아를 지원하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의 장기근속이 고민이다.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정체되는 경우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이다. 많은 저항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4곳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사실 영유아의 경우 가능하면 부모의 품에서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모육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시흥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며 나누는 지역 일꾼들이 있으니, 지방자치는 시간이 걸려도 미래는 밝구나 싶다.

교육도시, 생명도시

보좌진 아카데미 둘째 날에는 시흥의 다양한 혁신현장을 들렀다. 우선 배곧신도시로 향했다. 2016년 인구 44만 명의 도시에서 2020년 70만 명의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의 주요 전략중 하나는 교육과 생명, 사람이다. 시흥은 길게 늘어선 도시 특성상 중심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교육과 건강도시를 내세운 배곧신도시이다.

배곧신도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화가 화학성능 시험장으로 매립하여, 1997년 준공되었던 땅이다. 2006년 시흥시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다양한 논의 끝에 2012년에 배곧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때문에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서울대 캠퍼스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과 연구중심의 기능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곧’이란 ‘배우는 곳’이라는 순우리말로 1914년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학당을 ‘한글배곧’으로 개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교육도시에 대한 시흥시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갯골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주거와 산업단지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사라지는 사이, 잊혀 있던 공간 갯골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시민의 자연휴식공간, 생태학습공간을 포함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10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더 넓은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깊은숨을 들이마시며, 생명과 사람을 품고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을 통해 70만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에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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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목민관클럽팀

수, 2017/0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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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지역 속에서 실사구시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연구와 실행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 중인 사업을 공개하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활동방향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희망제작소로 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희망제작소 이사회에 공유되며,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희망제작소의 2017년…

군.주.민.수.
다시 물은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구호가 아니라 삶에 뿌리내린, 작지만 지혜로운 생각과 소망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창립선언문을 다시 꺼내어 읽습니다. 창립선언문 속 문장처럼,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희망은 ‘시민의 일상과 그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 스스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함께 지역이라는 현장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궜습니다. 이 성과는 서울, 수원, 성남, 완주, 제주 등 전국으로 퍼져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의 핵심기조는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인 ‘시민희망지수’를 개발·발표했습니다. 올해 역시 ‘2017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희망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봅니다. 2016년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사회 희망인식이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낙제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사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확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리더교육, 공무원교육, 주민토론회 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나는 정치참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하려 합니다.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혁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관·산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시화와 아파트 급증으로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행해 온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합니다. 마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민관클럽(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연구한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이 가장 결핍된 세대로 드러난 3040세대 직장인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니어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니어와 주니어의 협업을 통해 세대공감을 증진하는 연구와 사업도 진행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세상이 만나는 지대를 체험한 후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는 진로탐색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된 사다리포럼도 계속 진행합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는 사다리포럼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끌어냈습니다. 이 사회적 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좋은 일과 공정한 노동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켜 일상의 변화를 만들려 합니다. 개인의 삶 속 희망이 움트는 사업과 함께, 사회 전체의 희망 확산을 위한 ‘사회를 앞으로 딱 1cm만’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기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정책 연구, 시민희망권 연구 등 많은 실행사업과 연구사업을 계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넷째, 희망제작소의 가장 소중한 후원회원을 자주 뵙고 만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에 비해 자주 뵙지 못했던 지역 후원회원님을 만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후원회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명인사의 강연 등을 포함해 의미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문화공간에 모여 우리사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락(多樂)수다’, 신규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에 관심있는 시민이 희망제작소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감사의 식탁’ 등을 통해 후원회원님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또한 1004클럽과 HMC 회원을 대상으로 격월 간 주제강연도 진행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금전문가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실행사업은 단번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콘텐츠와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길게 호흡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후원회원 여러분과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글 : 권기태 |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수, 2017/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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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버스킹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모임도 본행사 전, “탄핵 버스킹(Busking)”이란 이름으로 민변 사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민변 회원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안내]

주제 내용
오프닝
주제1 버스킹 1 최순실 재판, 무엇이 쟁점인가? / 윤복남 변호사
주제2 버스킹 2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나? / 김도희 변호사
주제3 버스킹 3 박근혜 탄핵, 어디까지 왔나? / 이재화 변호사
주제 3 정리 및 엔딩

탄핵버스킹 판넬-01 탄핵버스킹 판넬-02탄핵버스킹 판넬-03

 

민변 주최로 진행되는 사전행사인 만큼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강추위도 녹일 수 있는 즐겁고 풍성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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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연대, 노동, 미군문제, 민생경제,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 여성,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자활모집_웹자보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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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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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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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 활동기간

○ 2017년 3월 초 ~ 2017년 7월 말(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5일(수)~2월 14일(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6일(목) /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21일(화)~2월 22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4일(금) / ※개별통지

○ 17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1일(수)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7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7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7/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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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jzuj2m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서는 2017. 3. 3.(금) – 4. 1.(토)까지 신입변호사들(로스쿨 6기, 연수원 46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jzuj2m(구글닥스)을 통해 2. 26.(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위원회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감사합니다.

————————————————————————————————

※ 첨부자료 :

1.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2.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화, 2017/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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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민변 3월 월례회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회원 강북 월례회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도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백승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촛불집회 사회를 도맡아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등 여러 분들을 게스트로 모십니다.

광장에서 외치셨던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으시고 3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벙커1으로 와주시어,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 2017/03/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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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화, 2017/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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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email protected]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처음 들어본 협회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미 투자받아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어쩌죠?”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바꿈과 민변에서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중입니다.

스법단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겪은 법률적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애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법적 피해를 공유하는
집답회와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클릭)<

 
수, 2017/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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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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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월, 2017/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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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보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소수자인권, 아동, 노동, 교육, 국제연대, 민생경제, 사법, 미군문제,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자원활동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18기 자원활동가 홍보 웹자보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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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 활동기간

○ 2017년 9월 초 ~ 2018년 1월 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1일(월)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2일(화) ~ 8월 23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5일(금) / *개별통지

○ 18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월)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8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8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7/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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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끝난 5월의 어느 날, 광화문 앞에 큰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름하여, ‘광화문 1번가’.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총 17만여 건의 제안을 받았고, 이중 99건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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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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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민변 8월 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

– 8. 28. (월) 19:00, 아트나인(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민변 회원팀에서는 8월 회원 월례회로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처음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계속하며 사드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있으면 안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으로 파란나비를 만들어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이러한 성주 군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박문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 입니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중 하나인 사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원 및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

신청은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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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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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목,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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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서면 숨을 쉬는 것부터 걱정이 되는 요즘.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시민들이 알고 싶은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2017년 두 번째 <쓸모있는 걱정>은 우리의 매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실체와 대안을 알아보고, 우리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미세먼지 편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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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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