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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후기)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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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후기)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1:12

세 번째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한마당

한살림 행사 중 최고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댄스테라피 후 환하게 빛나는 언니들 얼굴을 공유합니다.<원주한살림 페이스북확인: 포토바이 장소정>

“서른 살을 넘어가는 원주 한살림, 이제 더욱 성숙하고 풍성해지시기를 빕니다. ” -강순옥생산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해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삼원수 공동체일동

“사랑해요!! 한살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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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린당모집m

매월 발간하는 한살림서울 소식지에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보내주실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 선발인원
10명

| 활동기간
2016년 3월 ~ 5월(월 1회, 총 3회)

| 자격요건
한살림서울 조합원 누구나

| 활동내용
을 읽고 모니터링 평가서 작성, 이메일로 전달(활동 시 매월 활동비 3만원 지급)

| 신청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신청기간
1월 25일(월) ~ 2월 12일(금)

| 선정자 발표
2월 17일(수), 선정된 분들께 개별 연락드리며 2월 22일(월) OT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 문의
3498-3729

※ ‘한살림사람들’은 매장과 주문공급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수, 2016/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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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되어야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 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했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연계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동차 화재 문제가 일부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며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수, 2018/09/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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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매장 벽에 붙은 각종 포스터

어느 곳이든 벽이 있다면 포스터가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한살림매장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살림매장의 포스터가 조금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담긴 내용과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살림매장 포스터는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과 조합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마포매장이 개장하던 2008년 8월, 한살림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계산대 앞에 서면 활동가님 머리 뒤편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김장채소나 메주, 고춧가루처럼 귀하지만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던 특별품 포스터가 많았는데, 그것을 보며 ‘언젠가는 직접 김장을 담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마포매장 모임방에서 열리는 영어회화모임 ‘용감한 여자들’에서 함께할 조합원을 기다린다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 내어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여 공부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다음부터는 관심을 두고 포스터를 보니 한살림 안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공부, 여가, 사회운동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숨어 있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쌀, 두부 등 물품 근처에 붙어 있던 ‘가까운 먹을거리’라는 안내문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적은 표지판이 그려진 포스터에 대한 기억도 생생합니다.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라는 내용에 크게 감동한 저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바나나를 한동안 끊기도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더 큰 가치를 향해 함께 가자며 손 내밀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한살림이라 고마웠습니다.
제가 활동 중인 한살림서울 중서지부에는 광화문, 구파발, 마포, 연희 등 총 9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들 매장에 가면 많은 포스터와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품 관련 설명과 주문·공급시기가 적힌 포스터, 가격인하 물품을 망라한 포스터, 새로 나온 물품을 소개하는 포스터 등은 한살림이 물품을 통해 실현하려는 살림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연희매장 내부 전경

조합원 모임과 활동을 다룬 포스터도 보입니다. 동네에서 모이는 마을모임, 일정한 주제를 갖고 하는 소모임,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강좌와 행사를 담은 포스터입니다.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한살림의 활동이 삶의 여러 측면을 성찰하게 자극하고 내 안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머지않은 미래의 매장을 상상해봅니다. 물품에 얽힌 사연, 생산자의 일기, 요리법 등 다양한 사연을 담은 포스터가 물품 매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매장 한 켠 게시판에는 ‘작아진 옷을 드린다’는 메모가 폴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붙어 있고요. 읽고 싶은 책인데 도서관에도 없다며 ‘구함’ 메모를 붙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빌려줄 수 있으니 연락하라’며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한살림매장이 각종 포스터와 메모, 알림 등을 통해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윤숙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활동가

목, 2018/09/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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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폭염, 태풍과 호우. 올해 한살림 생산자는 기후재해의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매년 농사짓기가 힘들지만, 올해는 특히 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수확량이 적어 더 시름이 깊은 생산지의 마음을 한살림 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통은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처럼 생산자에게 반가운 위로이자 선물이며, 내년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참여방법
    생산지나 매장 행사, 소식지나 물품포장에서 만난 익숙한 생산자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한살림 소식지 608호의 맨 뒷면 편지지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참여해 주세요.

 

  • 접수방법
    – 우편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4층 한살림연합 홍보기획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편지를 촬영해 원본 이미지로 보내주세요)
    – 카카오톡 카카오톡 오픈채팅 ‘한살림 소식지’ 검색, 「한살림 생산자님 힘내세요」 채팅방에 편지 촬영 원본 이미지 전송

 

  • 접수기간
    9월 27일(월) ~ 11월 11일(일) ※ 도착일 기준

한살림 소식지 608호 편지지

※ 조합원의 편지는 한살림 생산자에게 전달됩니다.
※ 모집된 편지 중 일부는 한살림 소식지 등 홍보매체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월, 2018/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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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GDPR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EU 적정성 평가 추진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 적정성 결정 추진은 오히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 보다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밝힌다.

1. 상향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의 계기

EU는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럽 역외로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3국이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법제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EU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요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적정성 결정을 내린다.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의 제공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세계화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본국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 이전될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는 비단 EU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이전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EU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호환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증진을 위해 국제파트너와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

우리는 EU 적정성 평가 신청을 계기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 수준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의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적정성 평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2. EU 적정성 평가에 비추어 본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과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 전반을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 영역을 관할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는 큰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의 심의, 의결 권한 및 분쟁조정을 관할하고 있을 뿐 인사권, 예산권이 없어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집행권한도 없다. 행정안전부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해당 분야의 산업 발전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종종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킨다.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감독기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감독기구는 전문성을 갖기 힘들고 효율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실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도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통신사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가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의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비식별조치 된)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국보다 미흡한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러나 비단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3. 부분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이미 EU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중심의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적정성 결정을 받더라도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그 관할 범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서 통합 처리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의 처리, 보건의료나 금융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거나(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세청, 수사기관 등 정보통신망 외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는 부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고착화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법제 일원화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신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적정성 평가는 사실상 EU의 적정성 결정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신속한 개선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전체 적정성 결정을 하고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 Communication on Exchanging and 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Globalised World Questions and Answers, 2017.1.10
<끝>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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