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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어쩌면, 한국판 조지오웰 - 『댓글부대』 저자, 소설가 장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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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어쩌면, 한국판 조지오웰 - 『댓글부대』 저자, 소설가 장강명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22:59

 

어쩌면, 한국판 조지오웰

 

 

『댓글부대』 저자, 소설가 장강명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솔직히, 장강명의 말은 그의 소설만큼 재미있지 않았다.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집으로 가며 걱정했다. ‘이 인터뷰 기사를 어떻게 정리하나...’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소설가는 작품으로 말하면 된다. 소설가가 말까지 재밌게 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서 재밌는 말을 끌어내지 못한 기자가 문제라면 문제일 터. 

그는 결코 걸려들지(?) 않았다.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전선이 명확한 의견, 또는 선악이 뚜렷하고, 진보와 보수의 색깔이 분명한 말을 선호하지 않았다. 재미로만 따진다면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딱인데, 장강명은 오히려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경계했다. “가끔씩 울컥하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는 인터뷰 내내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뷰가 담긴 음성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면서 ‘재미없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쳤고, 소설만큼 흥미롭게 그의 말을 읽었다.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만큼 괜찮은 르포집이 한국에서 나오겠군. 그걸 장강명이 곧 쓰겠군.’

세상을 보고 대하는 장강명의 시각이 이런 기대를 품게 했다. 누군가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가, 그것도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장강명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라고 말할 것 같다. 나와 독자 모두 섣부른 판단과 예측은 금물.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기자에서 소설가로

장강명은 <동아일보> 기자로 약 11년을 살았다. ‘조중동을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진 사람들에겐, <동아일보> 기자가 <한겨레> 문학상으로 등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자 뉴스였다. 
등단 이후 장강명 작가는 『한국이 싫어서』나 『댓글부대』처럼 직설적인 제목의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썼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장 작가가 순식간에 <동아일보> 색깔을 지우고 있다’ ‘금방 이쪽 세계로 넘어 오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편 가르식 시선은 오해를 낳고, 무엇보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편견과 편 가르기, 당위와 규범에서 벗어나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장강명이 보인다. 

 

‘소설가 장강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여러 ‘소설가의 탄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대학에서 SF 관련 글을 쓰다가 소설가를 꿈꿨다. 소설가가 되려면 등단을 해야할 것 같아서 여러 언론사의 신춘문예 공모에 응모했다. 모두 낙방해 언론계로 눈을 돌렸지만 역시 모두 낙방. 일단 먹고 살아야 했다. 
“먼저 건설회사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론사 공채 시험 한 번만 더 쳐보자’는 마음으로 사표를 냈죠. 밤에는 고시원에서 자고, 낮에는 영어교재 만드는 알바 하면서 공부했어요.”

 

장강명은 2002년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했다. 기자 생활은 적성에 맞았으나,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기자 5년차가 됐을 때 “기사쓰기가 재미없어지는” 위기가 찾아왔다. 자신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소설을 썼다. 주인공은 신문기자였다. 
“이걸 한 3년 썼어요.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상심했다가 며칠 뒤에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잡고 다시 소설을 썼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조간 신문을 훑으며 ‘물 먹은 건 없나’를 챙기고, 오후에는 피 말리는 마감을 하고, 저녁에는 취재원과 술 마시는 신문기자 생활을 이어갔다. 글은 주로 주말이나 휴가 때 썼다. 『표백』을 쓰는 데 3년이 걸렸다. 이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밥 벌이의 무서움’ 때문에 기자직을 한동안 유지했다. 작품 2~3편 더 써서 대박을 터트리면 쿨하게 사표를 던지고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에게 “1년 3개월만 전업 작가로 살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재취업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자직을 버렸다. 
“집에서 전화기 끄고 최소 하루 8시간씩 소설을 썼어요. 초조하니까 정말 미친듯이 썼죠. 소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재취업하기로 했거든요.”

 

<한겨레> 문학상 출신 작가여도 ‘수입 견적’이 나오지 않았다. 기자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목표였지만, 고지는 늘 저 멀리 있었다. 다행히 상복이 터졌다. 장 작가는 올해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 『댓글부대』로 제주 4·3평화문학상을 받았다. 덕분에 한동안 재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의 작품에는 기자 생활로 다져진 내공이 많이 보인다. 취재 아이템처럼 소재는 사회성이 있으며, 문장은 간결하다. 소설을 쓰면서도 발품을 많이 팔아 취재하는지 상황 묘사가 생생하다. 특히 국정원 ‘댓글부대’를 연상케 하는 『댓글부대』는 ‘이게 소설인지, 르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만큼 흡입력이 강하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참여사회 2016년 1월호참여사회 2016년 1월호

 

한국판 조지오웰을 꿈꾸다

어쩌면 이 작품 때문인지도 모른다. 꽤 유명한 저명인사가 “장강명이 르포를 쓰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게 논픽션으로 ‘월담’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조지 오웰이 쓴 『위건 부두로 가는 길』 같은 르포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글쓰는 자세도 좋아하고요. 저도 지금 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
“문학 공모전에 대한 르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모전을 운영하는 출판사 대표, 운영하지 않는 출판사 대표, 공모전을 하다가 접은 대표를 이미 인터뷰했어요. 작가 지망생 합평회 하는 모임도 가봤고, 공모전 폐지를 주장하는 소설가도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그는 자신이 취재한 사람들을 길게 열거했다. 그런데 왜 하필 장강명은 공모전에 꽂혔을까.
“문학 공모전도 한국의 특이한 문화로 자리잡은 공채 제도 중 하나예요. 한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고, 그걸 풀게 해서 순위 매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대기업 입사 시험, 대입, 문학공모전…. 다 동일한 시험이라고 봐요. 점수로 합격·불합격을 나누는데, 합격한 순간 ‘이너 써클’의 구성원이 됩니다. 합격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불합격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죠. 대기업 시험 떨어지면, 중소기업에서 실력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방지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중앙지 신춘문예에 다시 도전해요. 시험의 권위가 사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녀 배우자를 볼 때, 학력을 따지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아니 자녀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19살 때 본 수능시험 성적이 왜 중요하죠? 회사에는 사람 뽑는 조직인 인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이들이 사람을 뽑아서 “얘 써봐”하면서 자리에 꽂아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의견도 묻지 않고. 물론 공채 제도에 좋은 점도 있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노력하면 판·검사도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르포를 통해 공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보여주고 싶어요.” 

 

2015년 노벨 문학상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받았다. 그녀는 시, 소설을 쓰는 작가보다는 현장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녀가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오랜 시간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스베틀라나, 조지 오웰이 아니어도 해외 여러 나라에는 좋은 르포작가와 작품이 많다. 그에 비하면 아직 한국의 르포는 규모와 질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한국 논픽션 시장은 에세이 위주예요. 좋은 르포를 쓰는 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론사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말해요. 르포 쓰는 거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쪽에선 기자가 할 일 없어서 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 비어 있어요.
사실 닥치는 대로 사람 많이 만나서 이야기 엮는다고 다 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마(주제, 핵심)’를 잡고, 취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초심자들이 하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루짜리 기사로 소비돼서는 안 될, 기자들이 오래 취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좋은 현장과 주제가 정말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이야기 ‘댓글부대’

장강명은 “기자는 이래야 한다”, “정치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론을 불편해한다. 당연히 후배 기자에게 ‘훈수’ 두는 걸 싫어한다. 생활인으로서의 기자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말하는 걸 스스로 경계한다. 그가 『댓글부대』에 쓴대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자는 이래야 한다, 책 만드는 출판사는 이래야 한다, 기업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밥벌이, 돈벌이 이거 엄청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현실에 앞서 내가 생각하는 당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무리라고 봐요. 기자 후배들에게 ‘댓글 달듯이’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수주의자가 된 바탕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의 무거움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


『댓글부대』는 여론 조작 댓글팀 ‘팀알렙’이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박살내는 작업이다. 소설은 여론 조작을 의뢰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만 부각하지 않는다. 진보의 폐쇄성 혹은 세상이 쉽게 바뀔 것이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순진함(?)도 서늘하게 지적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진보의 폐쇄성은 일부 있다고 봐요.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현실도 도덕적 우월성으로 돌파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대화·토론·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진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지금 ‘너는 악마’ ‘너는 빨갱이’ 이런 식의 문화가 넓게 퍼져 있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 한국의 불행이죠. 신앙인들끼리 서로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자신이 믿는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도 있다. 편 가르기를 하고, 사회의 여러 현상을 ‘좌우 이념’으로만 보면 결국 한쪽의 진실만 보인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론과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럴 거야’라는 짐작에서 벗어나야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조지 오웰이 그랬다.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또는 좌파라고 자기 진영의 사람을 편들고 무조건 아름다운 희생자로 그리지 않았다. 그는 현장의 구체성과 목소리를 택했다.
조지 오웰은 영국 북부 탄광으로 직접 들어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기록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도 다양한 인격을 가졌는지 생생하게 표현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다. 

 

당위론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고, 도덕적 우월감을 경계하는 작가, 장강명. 현장 취재도 열심히 하니, 전형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금까지의 ‘한국형 르포’를 벗어나 꽤 괜찮은 작품을 쓸 것 같다. 
보수주의자가 기록한 생생한 르포, 나는 장강명의 소설보다 이게 더 기대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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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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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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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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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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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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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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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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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목, 2016/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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