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12 신고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 윗선 개입 규명해야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해야
일시·장소 : 2023. 3. 29.(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0. 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10. 29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특히 최초 신고의 경우 2차례 사후수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12신고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지속적인 증거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찰은 112 신고 조작뿐만 아니 참사 직후부터 정보보고서를 삭제, 누락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정조사 등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도 거짓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유가족 발언2: 이성환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발언1: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발언2: 랑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항의서한 낭독 및 전달
▣ 붙임자료. 항의서한
거짓으로 점철된 경찰, 유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처리결과가 다수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2 최초 신고에 관한 출동인원 및 기록이 참사 이후 두 차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최초 신고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참사 직후 지금까지 112 최초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112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고, 국정조사 등에 보고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및 은폐,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수립 등 경찰과 수뇌부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과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 급급했던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2 최초 신고조차 조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해명 및 제출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112 최초 신고 조작을 비롯하여 경찰이 자행한 증거은폐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련자들이 112 최초 신고 조작 등 일련의 증거 은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며칠 전 금융정보조회 건으로 서부지검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미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악랄한 이 정부의 책임자들, 이들의 만행은 묻혀서도 안되며 결코 묻히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 줌 밖에 안되는 권력은 바람이 스쳐 지나듯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더 남았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유가족을 기만한다면 그 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듯이 이 정부의 간교하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는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보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오직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만이 이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깨어있는 의식이 저들의 오만과 야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오늘이 152일, 벌써 반년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틀 전 월요일 검찰은 112신고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6시부터 참사 발생 직전까지,112신고는 총 93건이었고, 다수의 신고기록이 허위이며, 최초 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압사 가능성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6시 34분, 첫 신고 건이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이틀, 삼일 만입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조작하던 기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혼절하고, 비통함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때입니다.더구나 경찰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과하던 날입니다. 자료를 조작해놓고! 조작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유가족, 전국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책임져야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뻗쳐 앉아서 책임진다고 하더니 조작만 했습니다. 신고내역만 조작했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더 확신합니다. 신고 대응 내역을 조작하고, 가족의 동의없이 희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금융정보 영장 발부한 것은 선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전 국민 앞에서 공언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년 전에 발언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내용은 왜 당사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없이 공개한 겁니까?
첫 신고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참사는 막았을 겁니다. 신고에 앞서, 매년 배치되던 인파 관리 행정력만 가동했어도 막았을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참사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 주체들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유가족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억울하게 희생된 159명,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대응 조작 책임져라! 금융정보조회 사과하라! 모든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하라!
▣ 붙임자료. 발언문3 (임한결, 민변 10. 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5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5개월 전 그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신고는 무려 총 93건이었습니다. 그 중 11건은 인파 밀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압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저녁 6시 34분의 첫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록은 애초에 허위로 기재됐고, 이후 2차례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11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인파 밀집 관련 신고 숫자와 동일합니다. 즉, 인파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관련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형사처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대응 기록의 작성권자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만약 윗선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각 은폐 행위 등에 있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기록 조작 사실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서울경찰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11건의 인파 밀집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허위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2신고 조작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정조사와 언론에 공적으로 발표한 112신고 처리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책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아닌 주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던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경찰이 수사과정 또는 국정조사에 보고한 내용 역시 허위로 기재된 자료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후조작행위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참사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전에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있었고, 사고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행안부, 대통렬실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어 159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상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진상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수반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나서십시오.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조사의 보고도 허위인데 어찌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사 이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피지 못하고 간 안타까운 159명의 생명 앞에서 부디 겸허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을 거술러 올라가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159명의 존재를 잃게 된 실패의 순간들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지들은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실패의 순간들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 참사당일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신고가 6건이 있었고, 신고자들은 사람들이 떠밀려 움직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통제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다급한 요청에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지만 4번 밖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밖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저 ‘미흡’한 것이 아니라 112가, 경찰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미흡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런 시민들의 긴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한달 뒤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 이유가 112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조직적 은폐를 하고 112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담당경찰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112신고 종결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해 각각 현장에 나가보고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아닌지 묻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참사 이틀 뒤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책임있는 태도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조사 및 수사 등에 제출한 문건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는 개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끝낼 수 없기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이 112신고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여전히 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멀리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문제는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평가자에 따라 평가 값이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 평가기준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인구절벽의 지방소멸 시기 필수의료를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은 예타를 면제 시켜주었는데 해당 지자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와 울산이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재부의 축소 통보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논리로는 절대 공공의료를 지키고 가꿀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획재정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2023.3.29.수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주요내용
서종환_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광주시민과 광주시, 광주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되어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을 활짝 열 것인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 쳐다보게 될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어 광주의료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로 전국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하였듯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BC값이 낮게나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직면해 전국 전체의료기관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붕괴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현주_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2년 전에 울산,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러 왔었습니다. 오늘은 울산,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90%가 넘는 울선시민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합니다. 윤석열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지금까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요?
기재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대통령의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위의 조직인 것처럼, 대통령 위의 조직인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울산시가 비록 공공의료원이 없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다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되는 감염병 치료 및 응급의료, 중환자실 운영 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이것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이 없어서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생생히 체험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재부에게 촉구합니다.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켜라!
원용철_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공공의료 경제성 평가는 살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사회구조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며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성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한 마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료가 경제성,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 살인행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7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수는 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진배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무기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영도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기재부와 KDI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울산, 광주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울산, 광주지방의료원의 예타는 경제성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당장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예타 면제 3법을 즉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울산,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며, 나아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샬롬.
장원석_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재부는 광주‧ 울산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역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주 울산입니다. 어렵게 지자체가 결단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의지를 모았는데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또 환자를 타 지역의료 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까? 필수의료조차 외면받는 환자를 양산 할 것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재부의 기준이되는 경제성 분석값 보다 의료원 설립에 우선 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할 가장 큰 가치 기준되어야 합니다.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의료원 건립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방향이며, 그리고 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노정합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합니다.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광역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편익,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도시에 1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첫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 통과여부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입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백주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공공병원 부족 문제 이야기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한창시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전 서부산 진주에 이은 광주 울산 공공병원 설립입니다. 설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타당성재조사라는 제도의 틀로 연결해서 옭아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예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서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대전 진주 서부산도 과거 예타 한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질질끌다가 코로나19위기가 닥치자 아이쿠야 면제했습니다. 그때 예타 필요없다 해서 면제했습니다 감염병대응 필수시설이라고요. 그런데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똑같아 졌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기준을 공공의료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컷트라인도 낮추고 항목도 유리하게 바꿨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며 평가자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와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공공적인지 판단하는 사람들과 체계는 그대로인데 기준을 조금 바꿨다고 타당성 평가가 바뀌지않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있지만 새로운 코로나 그리고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내 응급의료의료 필수의료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광주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잘못이고 준비 부족이라고만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렇게 무산시키고 또다시 신종감염병 유행이 오고 고령화 쓰나미가 올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면 기재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2023.3.29.수요일, 기재부에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 전달<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다음달이면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기재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고 또한 설립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확진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지자체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설립논의가 진행되다. 타당성재조사로 결론이 나면서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돌기시작했고 적자보는 병원 등 그동안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투자 때문에 열악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핑계로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 후퇴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정기조때문인지 최근 당연히 설립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타당성재조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 타당성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기류가 있고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공공병원 설립을 진정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4월 발표할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도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와 울산 공공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번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고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
오늘(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제도, 기금운용 방향성과 규모를 설명한 뒤 기금운용 관련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종현 전문위원은 “기금은 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운용 목표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목표와 일치”되어야 하고, “유동성 압박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향후 5년의 시기 동안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재정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기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구조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기금 변경 등에 대해 가입자·이해당사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독단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확보와 정보 공유의 기반을 다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사결정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방향성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현 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운용수익 부문에만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작동하는 환경과 국가적 거시경제의 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펀드로서의 국민연금기금 장기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김우창 교수는 “펀드로서 국민연금기금 장기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연금이 펀드로서의 장기성과는 우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으로서 장기성과가 우수했는지는 모호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나리오별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으로 부분적립 방식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과 완전적립방식,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선 부분적립 방식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의 핵심 과업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한 제도 지속성 강화이며 이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공공투자, 인구투자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기금 혜택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완전적립방식의 케이스에서는 완전적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며, 그 부담은 항구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간극을 메우는 장치 역할을 기금이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기금운용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회의 개최가 급감하고, 여러 위원회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는 데다 논의 자체도 매우 형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국민연금은 재정계산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속가증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5차 재정재계산을 전후로 그 갈등이 극대화되어 연금제도의 신뢰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실행위원은 “그 동안 재정계산 결과가 보험료와 급여의 조정, 재정목표와 기금수익율 목표 부여에 연동되지 않던 잘못된 제도 운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정재계산시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는 사고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이나 재정계산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검증을 비교하며 “일본의 재정검증처럼 사전준비작업과 사후점검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재계를 의식하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창환 교수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간 대칭적 공유 ▲협소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 실의 수탁자 책임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ESG투자, 지속가능발전을 관통하는 핵심정신과 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에 충분히 녹아들도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의의를 설명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지분 분포에 따라서 상당수 상장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탁자책임활동 차원에서 2020년 전후에 검토한 사외이사 pool 관리 방안을 후보 추천의 독립성, 절차의 투명성, 후보자의 전문성을 요건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삼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코드를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회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에 기금 운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포함되고, 회의 내용도 금융통화위원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위원회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금기금이 고갈이 곧 ‘연금 수급불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부분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시 국가재정의 막대한 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익률 상향(To-be)’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재의 문제점(As-is)’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기금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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