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1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회원님들께 2015년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16년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375명(응답률 76%)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ㅇ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회원 가입 권유 관련 설문, 2016년 총선시기 주력할 활동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6년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ㅇ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90일간)
ㅇ설문 응답
총 375명(총 493명 중 76% 응답)
전체 375명 중 여성 131명(35%), 남성 244명(63%)
연령구분 : 30대 이하 25.6%, 40대 48.3%, 50대 이상 26.2%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결과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 응답이 77.9%로 『부정』 평가응답 6.4%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5.7% 였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38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매스컴 노출 빈도가 줄었다’, ‘노동개혁,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 대응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하반기 조사는 5.38점으로 2014년(5.38) 및 2013년(5.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 상반기 5.52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활발했다’는 응답(72%)이 ‘저조했다’는 응답(2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설문결과(78.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50.1%였고,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악화되는 매체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6.4%의 회원들께서 ‘한두 번 권유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주셨고, 25.6%는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8%의 회원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회원가입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92%의 회원모니터단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권유를 못했다’는 의견(52.7%)이 많았지만,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들(18.5%)과 회원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5.6%)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8%로 찬성의견(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파견) 사용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앞서 일반해고 반대 의견보다 많은 93.3%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지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전체 200%)을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45.9%였으며, 임대소득 과세(26.1%)와 월세세액공제확대(18.9%), 표준임대료 산출 및 고시(15.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나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9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5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2.4%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11.3%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시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전체 200%)하도록 했는데,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자질·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 6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검증 캠페인이 41.3%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후보자 지지·반대 운동 27.7%, 투표시간 보장 촉구 활동 및 투표 참여 유권자 캠페인 27.7%,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당 지지·반대 운동 21.1%, 정책(공약) 제안 및 후보자 및 정당과의 약속운동(정책협약) 16.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기본역할인 정보공개운동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일부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88.7%가 참여연대의 정치개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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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촬영 심재엽
글 구성 이조훈
취재 연출 김유리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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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촬영 심재엽
글 구성 이조훈
취재 연출 김유리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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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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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업체위탁 |
학교 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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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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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안전 |
-관리 전담인력 상주 |
-강사의 개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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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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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노동개악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서
고용확대-양극화해소 총파업에 나서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 내일(16일)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 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 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 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 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 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 해소 쟁취하자!
2015.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일 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ㅂ 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시국농성 선언문>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 무효! 제 2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으로 나가자!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 어떤 권리도, 대표성도, 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 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 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 제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 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주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 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 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 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역사 왜곡, 공동체 윤리 파괴,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 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5년 9월 17일
노사정위 야합 무효! 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 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 임금과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 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 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 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 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 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 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 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 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 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 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 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 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 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 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 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 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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