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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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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7:42

[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 등 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넘쳤으나, 실제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이미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의 취재, 보도 행태 및 일부 관계자들의 정보 제공 행위는 그 의도와 달리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피해아동의 발견 당시 슈퍼마켓의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모 언론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아동과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방송사・그 밖의 출판물의 발행인과 관계종사자들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파급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인해 위의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피해아동이 자신에 관한 CCTV영상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과도한 관심과 이후 잦아든 분위기 간의 낙차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예상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세상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었던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지나친 언론 등의 관심’은 아동에게 있어 무관심 이상의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와 고민의 노력을 보여 줄 것과 본 사건을 포함한 향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공동의 아동학대 보도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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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00만 명(전체 인구 2700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난민 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예멘 난민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슬림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지고, 성폭력이 늘어나고, 한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호도한다. 악선동은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교와 그 신자인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가득 담은 인종차별적 주장이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슬람은 획일체가 아니다. 전 세계 16억 명 이상의 무슬림 중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현재 2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18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과 테러 증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무슬림들이 성폭력이나 범죄를 더 잘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별 성폭력 발생률을 보더라도 무슬림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는 근거는 없다. 이슬람의 종주국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폭행범을 공개 처형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한다.

한국의 사례를 봐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다(2005~2012년 〈한국의 이주동향 2013〉).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도 마찬가지다.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7~2011년 통계를 보면, 미등록 이주민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도 범죄율이 더 낮았다.

오히려 무슬림·이주민들은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가 없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무슬림 중 다수는 서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다.

무슬림·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대한 폭력적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추겨졌다. 경제 위기 시기에 대응해 지배자들이 일자리를 공격하고 복지를 삭감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슬림 때문인 것처럼 속죄양 삼는 공격을 벌이면서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악랄한 이간질이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매우 야박하게 대우해 왔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말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런데도 최근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는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 조처를 취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우익들의 기를 더 살려 줄 수 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 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일각의 혐오 선동과 달리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6월 18일

노동자연대

월, 2018/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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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기간인 4월 7일 이래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4월 7일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들을, 당선 직후인 14일에는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등록된 곳 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윤 당선인은 이미 어떤 선거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계속 벌이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 중대한 부정 혐의도 아닌 사안에, 선관위도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전국에서 새누리당의 선거 패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고, 울산 북구에서도 4년 만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검찰의 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번 울산 북구의 투표자 수는 (윤 당선인이 출마했던) 2014년 북구청장 선거보다 1만 2천여 명 늘었는데, 윤 당선인의 득표는 2만 2천 표가 늘었다. 늘어난 투표 전부를 윤 당선인이 흡수한 셈이다.

윤 당선인이 민주노총 전략 후보였고,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혁’ 저지 투쟁의 연장선에서 전략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지원했으니, 박근혜는 울산에서 노동자들에게 세게 한방 맞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검찰이 보복을 서두르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의 흔적을 지우고 민주노총 전략 후보 당선이 노동운동의 자신감을 북돋기 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야비한 정치 탄압 수사를 규탄한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박근혜의 비열한 시도를 좌절시키자.

2016년 4월 20일
노동자연대

수, 2016/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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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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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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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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