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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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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5/12/26- 18:17

[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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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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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을 바꿔야

– 공직자 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항목 구체화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다수 후보는 짜기라도 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 대변인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가 심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 천명했던 7대 인사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16개월에 서울아파트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600조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 불로소득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는 이때 청와대를 포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자산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라는 말로 포장되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청와대와 그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사는 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수많은 정책 도입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으로 많은 후보자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도 부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민들 눈높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추천 단계부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 시 검증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0329_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 바로 세워라

금, 2019/03/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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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력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수, 2019/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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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재벌위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3차례 유찰로 매각액 인하, 쪼개기 개발, 규제완화 등으로 당초 개발취지 퇴색
– 보유하고 직접 개발하면 서울시 자산증가하고 시민에게 수혜 돌아가

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작업에 다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 171 일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섰다. 서울시 예산내역에도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1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외인아파트부지, 분당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등 많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어 공익보다는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시민만 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공공용지의 민간매각을 포기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익과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ICE산업 발전을 위한 매각이라는 당초 이유는 거짓이었나

서울의료원 부지는 앞으로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영동대로 개발, GBC 개발, 종합운동장 재개발 등 삼성역 주변 개발 계획의 중심부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처음 매각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는 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민간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졸속 매각이라는 경실련의 비판에 “부동산 매각 뿐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다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해당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을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MICE산업은 쏙 빠진 채, 예산 충당을 위한 매각으로 스리슬쩍 둔갑했다.

애초 당위성 없는 매각 강행이었기 때문이다. MICE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유발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왜 MICE발전을 위해 민간매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매각의 정당성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종합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제2코엑스를 계획하는 등 의료원부지의 MICE 시설 확충은 당면과제가 아니다. 결국 서울시는 복지 예산 증가로 세입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방안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며 은근슬쩍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알짜부지 매각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매각예상액도 당초 9,3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종 규제완화로 택지를 매입하게 될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말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조 2천973억원에 이르며, 고액체납자 1천412명이 4천172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만 제대로 걷어도 서울시가 예상했던 의료원부지 5,000억원 매각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보유하고 개발하면 서울시 자산가치 상승, 공공 활용을 위해 공공용지로 남겨둬야

세차례 유찰된 점을 근거로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특히 서울시는 유찰을 핑계로 이미 상당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상태다.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할 것이 뻔하다.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개발 하고 싶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 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금액의 5배가 오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 예산 충당을 이유로 공공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면, 이같은 막대한 자산 증가를 모두 포기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하기 위해 매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끝>

수, 2018/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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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원, 무역협회는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_삼성동 대형상업빌딩 보유세 특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3/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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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 12년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을 12년 동안 ‘0원’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다. 땅값이 가장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로 약 10% 정도 낮았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로 현행 공시가격이 16% 더 낮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반영한 집값을 산출해보면, 현행 공시가격이 64%로 집값보다 36% 더 낮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

고가단독 보유세, 14년간 아파트보다 45% · 제도도입 이전보다 21% 덜 내

현 공시가격 기준 15개 주택의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14년간 4.5억원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 후 보유세를 부과했다면 14년 누계액은 5.7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이전 기준보다 세액이 1.2억원, 21%가 줄었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3억원이다. 고가단독 소유자들이 아파트소유자 보다 14년간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7억원(45%)을 덜 낸 꼴이다.

공시가격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 제공한 관료들 감사해야

경실련 분석 결과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2년간 고가단독 소유자들은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21% 줄었다. 또한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보다 45%가 낮았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세금폭탄론’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단독 보유자들이 지난 12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2016년까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단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조사 평가해 온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2017년부터는 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표준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개별지자체장들이 개별주택의 구조,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그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 땅값보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십년 넘게 낮았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아파트 보유자는 이후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이전보다 공시가격을 낮춤으로써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임을 알렸다. 이번에 분석한 고가주택에서도 매년 평균 3천만원(14년 누계 3.7억원)씩 세금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제도에 기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엉터리 공시가격 집값 못 잡았다, 공시제도 즉각 개선하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고가주택의 집값은 정부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평균 2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30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뛰는 땅값과 집값을 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땅값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대로 대폭 낮추어 발표함으로써,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아파트 보유자들보다는 45%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인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더욱더 낮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 평균 20억원이던 고가주택은 2004년 30억원이 됐고, 2018년 현재 평균 80억으로 2000년 대비 4배 폭등했다.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참여연대 조사결과는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고가단독주택의 평균 시세는 200억으로 2000년 대비 10배가 폭등한 셈이다.

낮은 세율도 문제이다. 2005년 이전 종합토지세율은 과표 기준 10억원-30억원은 2.0%, 30억원-50억원은 3%, 50억원 이상은 5%의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94억원이 초과해야 2%가 부과되는 정도이다. 15개 고가주택도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평균 73억원, 보유세액은 6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걷겠다는 세율 5%와도 차이가 크다.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제공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목, 2019/03/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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