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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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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5/12/26- 18:17

[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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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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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4대강 규모인 24조원 예타면제, 50조원 도시재생뉴딜 포함시 집권 후 100조 규모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 물을 것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1건씩, 총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이다. 연구개발 사업(R&D) 3.6조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17-’18) 1.2조원과 오늘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 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 예타면제 규모도 1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던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가 토건적폐라 불렀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확대를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1건씩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확정했다. 따가운 여론 때문인지 3조원, 10조원 등 초대형 사업들은 제외했으나 여전히 1조원 내외의 막대한 혈세가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 임기가 정해진 정권들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

SOC사업은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다.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예타가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 영암F1 사업의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폐기해야할 수준이다.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 5개이던 예타면제 항목을 10개로 늘렸던 것을 비판했으면서도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의 예타면제 규모와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시 토건정책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토건정부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의 토건정책을 날서게 비판했다. 2012년 6월 대선출마 선언이후 7월 민주평화국민연대 기조연설에서 “새누리당 정권은 여전히 국가주도형 개발 모델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토건경제가 그 것입니다. 관치경제 모델은 잠시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라며 토건 경제를 비판했다. 또한 11월 ‘5대문 정책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는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에는 과거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로 지자체 파산 상황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타당성 검증을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증가나 비싼 요금 등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도 건설과 유지보수, 운영을 위해 막대한 혈세투입은 불가피하다.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유인할 것이며,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을 진정으로 우려한다. 국민들 미래의 삶을 담보로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내팽개친 토건정부임을 선언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9년 1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화, 2019/0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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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하라

– LH공사가 매각한 외인아파트, 유엔사부지 초호화 개발하면 서민집값만 올라
– 매각 예정인 미군반환부지, 서울의료원 등도 매각 중단하고, 공영개발 해야

LH공사가 지난해 5월 매각한 미군 유엔사 부지 개발안이 공개됐다. 이태원동 유엔사 용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총 면적 5만1753㎡ 유엔사 부지 일대에는 아파트 5개동, 426가구가 건립된다.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일본 롯폰기힐스를 표방한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외인아파트부지에 공급되는 나인원에 이어 유엔사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주변시세와 복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서민은 결코 꿈꿀 수 없는 평당 4,000-5,000만원 이상 가격에 공급될 것이 뻔하다. 나인원의 경우 평당 6,360만원에 공급하려다가 분양보증이 거절되자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20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7억, 월 임대료가 70만원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이다. 개발로 인해 주변 집값도 자극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용산 국가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국민청원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등은 공원을 백지화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공원부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원 조성이 결정된 것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용산 미군반환 부지중에는 생태공원 부지 외에 매각이 계획된 주변 산재부지도 있다.(별첨 지도 참조) 민간에게 매각되는 부지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매각을 중단하고 즉시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LH사업비 보전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매각이 불가피 하다면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 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공사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해 비용을 보전키로 한바 있다. 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외인아파트 부지로, 이중 유엔사와 외인아파트는 이미 민간에게 매각됐다. 민간매각으로 인해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배불리고, 주변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과 고분양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수십년간 미군의 소유로 시민들이 빼앗긴 땅이었지만,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고가 아파트로 공급되어 시민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매각한 두 개 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매각하지 않은 수송부와 캠프킴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캠프킴은 14,600평, 수송부는 23,900평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캠프킴은 상업지역으로 수송부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2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캠프킴 5,800세대, 수송부 3,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부지, 마곡 특별계획부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등 다른 공공부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적지 않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 중심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상징적 의미도 크고 주변 집값거품도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다.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내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일부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에 있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20평 기준 건물 분양가 1억원, 토지 월임대료 29만원에 가능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옆에 있는 수송부는 월 임대료 45만원에 가능하다. 입주민은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장기간(40년, 재계약시 80년 거주 가능)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시민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집값은 폭등수준으로 상승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 통개발 등 토건 발언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비싼 청년주택을 추진할 뿐 서민위한 공공주택 확충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서울시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자와 재벌위한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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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참석자

□ 기자회견문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분양제를 도입해 10년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도 박원순 시장이후 분양시점이 80%완공에서 60% 완공으로 앞당겨 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역시나 후분양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했다. 5년간 63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건수가 반증하듯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역시 일정부문 줄어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후분양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재도입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시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원가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에 대한 과거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의 건설업계 이해관계 대변을 중단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상세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왔다. 정부역시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와, LH공사의 후분양제 시행 등 현재의 권한내에서라도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찔끔 대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속히 결단해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가나다 순)

별첨)후분양제 도입 진행 경과

화, 2017/10/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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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수, 2018/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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