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비공개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집필진 선정 또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완료 이전에 진필진 명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진 명단이 공개 됨으로써 집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집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진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기본권적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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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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