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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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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13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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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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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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