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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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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13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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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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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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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010-8965-5948)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02-2269-1905)

목, 2018/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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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까지 찾아, 밤 사이 서울을 지키는 사람들과 만난 박 후보는 2시간여의 휴식 후 오전 7시40분 잠심역 8번 출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파는 박 후보는 물론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 최재성 송파을...
목, 2018/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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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대성빌딩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안 후보는 서울에 있었지만 불참하겠다고 알렸다. 안 후보 측은 "TV토론 리허설이 잡혀있어 참석이 어렵게 됐다"며 "박 후보...
금, 2018/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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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구청장이 수성에 성공할 지 여부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직전 선거인 2014년에도 3개구 구청장을 석권했던 자유한국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화, 2018/06/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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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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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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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성수 후보는 “중앙정부,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팀이 돼 협력해야만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여당구청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자신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목, 2018/06/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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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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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울산 북구(22.61%) △경남 김해시을(21.53%) △서울 노원구병(20.11%) △서울 송파구을(19.46%) △부산 해운대구을(16.67%) △인천 남동구갑(16.35%) △충남 천안시병(15.69%)  △충남 천안시갑(14.27%) 순으로 높았다.
월, 2018/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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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 지원을 위해 투표를 앞둔 11일 송파 집중 유세 지역인...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원팀이 돼 서울을 이끄는 송파, 세계가 주목하는 송파...
화, 2018/06/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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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경북 김천시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수, 2018/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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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은 모두 8장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소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만일 기다리는 중에 6시가 넘더라도 대기번호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 2018/06/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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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 -장광선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쳐 -민주화 통일 운동 동지들 즐거운 해후 이하로 대기자 모두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대 그 뜨거운 투쟁과 조국사랑을 함께하던 동지들과 지금도 여전한 선후배들이 모여 장관선 선생의 평론집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출간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었다. 80년대 미주 민주화 통일운동의 본산이었던 전 미주한국청년연합과 한겨레운동연합 ...

The post 모두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18/06/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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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7개 동 주민센터 내에 신형 휠체어 81대를 추가 비치, 휠체어 무료임대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2003년부터 일시적 병환자 또는 재활중인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목, 2018/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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