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년 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사무국장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 활동조건
- 주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 자기소개서1통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층,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
[참가자모집]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2016 겨울 어린이야생동물캠프! 지리산, 순천만 야생동물탐사단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 고라니, 삵, 너구리 야생동물 친구들과
순천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저어새, 큰고니 철새 친구들은
춥고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얀 눈이 가득 쌓인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갯벌로
우리 야생동물탐사단이 직접 찾아 떠나요~
<일정 및 프로그램>
* 일자 : 2016년 1월 13일(수)~15일(금) / 2박 3일
* 장소 :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순천만
*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30명
* 접수방법 :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참가신청서 양식에 입력
* 참 가 비 : 23만원 (녹색교육센터 회원 – 18만원 / 녹색연합 회원 – 20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74-910004-87805 (예금주 녹색교육센터)
※ 환불규정 : 5일전까지(1월8일) 100%, 2일전(11일) 50%, 이후 환불불가
* 참가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4856
지금, 참가신청하기 http://greenedu.or.kr/wp/?p=12401
* 프로그램
- 지리산 야생동물 이야기 & 공동체 놀이
- 순천만 야생동물구조센터 탐방
- 순천만 철새탐조
- 별빛 따라 섬진강 야생동물 탐사
-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남부복원센터 탐방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상규(야생동물 전문가)
- 이윤수(야생동물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 야생동물전문가 및 야생동물교육자, 녹색길라잡이 (6모둠)
- 진행 5인
* 프로그램 진행안 (본 프로그램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7cz8esyAy3
- 참가비 : 4만원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 문의 : 010-9990-9767 / [email protected]
[공고문]
2016학년도 제10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제 여성ㆍ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6년 제10기 장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원서 교부 (인터넷접수) | 2016. 1. 5(화) 10:00 ~ 1. 8(금) 19시 까지 | ․ 인터넷 원서 교부 - 진학어플라이 | ※ 성공회대 인터넷 원서 접수 마감 : 1. 8(금) 19:00 (방문접수 불가) |
서류 접수 | 2016. 1. 5(화) ~ 1. 12(화) |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면접 일시 확인 | 2016. 01. 14(목), 2시 |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면접 전형 | 2016. 1. 16(토) (시간 미정) | ․ 성공회대(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016. 1. 16(토) (시간 미정) | ․ 한국여성재단(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 |
장학생 발표 | 2016. 1. 29(금), 2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
등록 | 2016. 02. 01(월) ~ 02. 05(금)까지 |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2>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⑨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 <별첨 3> 참조) ⑩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별도 양식 없음) ⑪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4>참조) |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3>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아산YMCA 실무자 (경력·신입) 채용 공고
YMCA는 1844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민간단체(NGO)입니다.
아산YMCA는 1993년부터 지역사회의 청소년, 환경, 지방자치와 시민교육, 문화 영역 등에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아산YMCA는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 경험 만들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생태·역사·문화·소통과 대화 등을 매개로 배움과 나눔에 기반 한 마을만들기(공동체 가꾸기)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산YMCA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비전과 희망을 가꿔 갈 열정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응시자격
- 사업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알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YMCA의 사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 기반을 넓혀가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수행해갈 사람
-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2016년 아산YMCA 주요 사업영역
- 청소년·청년 조직(동아리)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센터 공간운영 및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네트워킹
- 시민교육(생태·환경, 역사·문화, 대화와 소통 등) 기획 운영 및 소모임 활동 지원
-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회원관리 및 회원사업 기획, 운영
- 한국YMCA전국연맹 및 지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연대활동
3. 채용형태 및 업무배치 방식
- 선발 후 3개월간 업무영역 구분을 두지 않고 인턴십 진행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단, 경력직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담당업무를 배치
4. 근무조건
- 근 무 지 : 아산YMCA (충남 아산시 온천동)
- 급 여 : 아산YMCA 보수기준에 따름
- 근 무 일 : 주 5일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에세이 각 1부 (첨부양식 사용)
- 최종학력 및 경력, 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6. 선발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2015년 12월 23일 ~ 2016년 1월 6일, 18:00까지
- 면접전형자 통보 : 2016년 1월 7일(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16년 1월 8일
- 합격자발표 : 2016년 1월 11일, 11:00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 서류제출 및 문의 : [email protected]
7.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면접전형 진행 후 심층면접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 혹은 사실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 일 자 | 2015. 12. 22.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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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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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 구매장소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대형마트 | 77 | 51.3 | 7 | 9.1 | 0.53 | 0.37 | 1.09 |
| 시장 | 73 | 48.7 | 1 | 1.4 | 0.53 | 0.53 | 0.53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 지역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광주 | 50 | 28.6 | 3 | 6.0 | 0.45 | 0.44 | 0.72 |
| 서울 | 50 | 35.7 | 1 | 2.0 | 0.53 | 0.53 | 0.53 |
| 부산 | 50 | 35.7 | 4 | 8.0 | 0.61 | 0.37 | 1.09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71 | 1 | 3.3 | 0.53 | 0.53 | 0.53 |
| 명태 | 26 | 17.14 | 3 | 11.5 | 0.76 | 0.53 | 1.09 |
| 대구 | 23 | 15.00 | 3 | 13.0 | 0.54 | 0.37 | 0.72 |
| 다시마 | 13 | 8.57 | 1 | 7.7 | 0.37 | 0.37 | 0.37 |
| 꽁치 | 15 | 10.71 | 0 | 0.00 | – | – | – |
| 명태곤 | 13 | 8.57 | 0 | 0.00 | – | – | – |
| 명태알 | 13 | 8.57 | 0 | 0.00 | – | – | – |
| 대구곤 | 5 | 2.86 | 0 | 0.00 | – | – | – |
| 미역 | 10 | 6.43 | 0 | 0.00 | – | – | – |
| 대구알 | 2 | 1.43 | 0 | 0.00 | – | – | – |
| 합계 | 150 | 100 | 8 | 5.3 | – | – | – |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63 | 42.0 | 2 | 3.2 | 0.45 | 0.37 | 0.53 | |
| 수입산 | 러시아 | 45 | 30.0 | 6 | 13.3 | 0.64 | 0.44 | 1.09 |
| 미국 | 21 | 14.0 | 0 | 0 | – | – | – | |
| 대만 | 13 | 8.7 | 0 | 0 | – | – | – | |
| 노르웨이 | 6 | 4.0 | 0 | 0 | – | – | – | |
| 원양 | 1 | 0.7 | 0 | 0 | – | – | – | |
| 태국 | 1 | 0.7 | 0 | 0 | – | – | – | |
| 소계 | 87 | 58.0 | 6 | 6.9 | 0.64 | 0.44 | 1.09 | |
| 총계 | 150 | 100 | 8 | 5.3 | – | – | – | |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년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2014년 | 150 | 10 | 6.7 | 0.41 | 0.22 | 0.77 |
| 2015년 | 150 | 8 | 5.3 | 0.53 | 0.37 | 1.09 |
| 합계 | 300 | 18 | 6.0 | 0.46 | 0.22 | 1.09 |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 연도 | 국내산 | 수입산 | ||||
| 분석 시료수 | 검출 시료수 | 검출빈도(%) | 분석시료수 | 검출시료수 | 검출빈도(%) | |
| 2014 | 75 | 2 | 2.7 | 75 | 8 | 10.7 |
| 2015 | 59 | 2 | 3.2 | 81 | 6 | 6.9 |
-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0 | 2 | 6.7 | 0.41 | 0.39 | 0.43 |
| 명태 | 30 | 20.0 | 4 | 13.3 | 0.34 | 0.22 | 0.50 |
| 대구 | 29 | 19.3 | 1 | 3.4 | 0.41 | 0.41 | 0.41 |
| 다시마 | 13 | 8.7 | 1 | 7.7 | 0.77 | 0.77 | 0.77 |
| 오징어 | 12 | 8.0 | 0 | 0.0 | |||
| 꽁치 | 11 | 7.3 | 0 | 0.0 | |||
| 명태곤 | 7 | 4.7 | 1 | 14.3 | 0.51 | 0.51 | 0.51 |
| 명태알 | 7 | 4.7 | 1 | 14.3 | 0.27 | 0.27 | 0.27 |
| 대구곤 | 5 | 3.3 | 0 | 0.0 | |||
| 미역 | 5 | 3.3 | 0 | 0.0 | |||
| 대구알 | 1 | 0.7 | 0 | 0.0 | |||
| 합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75 | 50.0 | 2 | 2.7 | 0.58 | 0.39 | 0.77 | |
| 수입산 | 러시아 | 46 | 30.7 | 6 | 13.0 | 0.38 | 0.22 | 0.51 |
| 미국 | 10 | 6.7 | 1 | 10.0 | 0.27 | 0.27 | 0.27 | |
| 대만 | 9 | 6.0 | 0 | 0.0 | – | – | – | |
| 노르웨이 | 5 | 3.3 | 1 | 20.0 | 0.43 | 0.43 | 0.43 | |
| 원양산 | 3 | 2.0 | 0 | 0.0 | – | – | – | |
| 중국산 | 2 | 1.3 | 0 | 0.0 | – | – | – | |
| 소계 | 75 | 50.0 | 8 | 10.7 | 0.37 | 0.22 | 0.51 | |
| 총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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