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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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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0:27
[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0호] 2015년 12월 23일 (수) 홍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이 민주노총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농민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살아야 농민도 살고 빈민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사니 국민도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시위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2000만 노동자와 300만 농민,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고 역설했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이 이미 시작돼 두산 계열사에서 청년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전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나서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성토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정권이 탄압을 강화하고 소요죄까지 적용하며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3차 총궐기까지 성사시켰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온국민 비정규직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노동개악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단위들의 총파업 지지와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다룬다”면서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반민주 반노동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 등골을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 박근혜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회 앞에서 찬 땅에 몸을 누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악 강행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국민과 야당,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세계 경제위기와 장기 저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재벌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반해고제 도입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위협을 가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이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져야 할 고통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들만의 위기탈출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이 사회 극소수가 우월적 지위와 각종 편법으로 빼앗은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발맞춰 함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앞 농성 2일차인 12월 23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잇는다. 아침부터 국회 앞을 비롯해 여야 중앙당사와 여의도역에서 선전전과 1인시위를 벌였고,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오후 3시 전경련 앞에서 집회를 연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그 외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을 에워싸고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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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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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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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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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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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사측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요구를 하며
좁디좁고 높은 인권위 위 전광판위에서 8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농성을 하고 계신 최정명, 한규협님이 안전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내었으면 합니다.

...

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일시 :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권위 위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시청광장 상황실농성장)

 

※ 교회와 단체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께서는 6시까지 오셔서 전광판 위로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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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끝 모를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정규직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사측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6일로 77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측은 물과 식량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09월 25일
    법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불법파견임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 소속 관리인들은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 기아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배치현황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한다. 기아차는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한다.

    3. 실제 공정에서 하청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당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역할구분이 불분명해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4.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유한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받게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하청업체의 형식적인 근태관리나 작업지시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지시 관계를 따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즉시 항고하며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만약 대법원까지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그러나 최병승 사례의 경우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렸고 기아차 1심 소송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사내하청분회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고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실제 화성분회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2명이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사측이 즉각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2014년 09월 26일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벌면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측의 논리와 노조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측 주장 1)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합법도급

    노조 반박

    ㄱ.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채용의 경우도 동일한 구인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에 모집을 공고하고 면접도 해당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ㄴ. 현장에서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면 사장이나 관리자들은 스스로 수리하지 않고 원청부서에 수리를 청구한다

    ㄷ. 작업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휴일까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

    ㄹ. 작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차나 부품이 변경되어 교육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원청에 가서 배운 뒤 전달하는 식이다.

    ㅁ. 하청 사장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 정비율(4~5%)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업체가 달라도 인건비 비중이 같다면 이윤도 정확히 같다.

    사측 주장 2)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면 원청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조 반박

    사측은 원청의 경영을 핑계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사내하청을 두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ㄱ.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대비 60%가 채 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은 그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정규직 2,3명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신차전개, 공정개선, 자동화 문제로 사측은 현장에 대해 상시적인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측으로서도 쉽지 않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기아차의 경우 매년 순이익이 3조원을 넘는다.

 

 

  • 2015년 04월 29일
    하청노동자들, 결국 정몽구 회장 자택 앞 노숙농성 돌입

     

    사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당시 기아차 직원 또는 용역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된 장소를 점거하며 선전전 등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이후 “집회신고가 겹쳤다”며 신고된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2015년 05월 11일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 논의하긴 했으나...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이 6대6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 측 대표는 정규직 대표 3인과 비정규직 3인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대표는 화성, 광주, 소화 공장의 분회장들이 각각 맡았다.

    이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직접생산라인 종사자에 한해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한다.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직접생산도급 인원의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특별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섭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채용 확정자 중 소송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후 재소송하지 않으며,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소제기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당시 노조 측 교섭단 중 정규직 대표 3명과 소하분회장이 수용입장을 밝히고 화성분회장과 광주분회장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교섭이 재개돼 동의하는 대표만 사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기아차 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두 분회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통상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가 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섭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2015년 05월 12일
    사측의 특별채용 약속...결국 꼼수였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측은 “특별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합의안에 사인한 소화분회만 따르고 나머지 분회는 별도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합의 결과에 불복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상공정 여부= 정규직화 대상 선정에 있어 사측은 여전히 ‘직접생산공정’으로 한정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직간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간접공정의 조합원이 승소했다.

    2. 근속인정 및 체불임금 = 법원은 입사후 2년차부터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5.12 합의록은 최대 4년까지의 근속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차이가 생겼다.

    3. 정규직화 방식의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면 정규직화 공정은 사측이 선정하고 인원은 따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사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문제 = 최종심까지 가서 사측이 패배하면 연쇄소송의 부담도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의 부담도 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채용을 조건으로 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선 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며 대다수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특별교섭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주장하고 있다.

 

 

  • 2015년 06월 11일
    최정명.한규협 조합원, 고공농성 시작

     

    결국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소속 한규협, 최정명 2명의 노동자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광고판에 내걸었다.

 

 

  • 2015년 06월 14일
    경찰, 가족 및 비조합원의 식사반입 차단

     

    고공농성자들의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를 전달하러 농성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이 식사 전달하면 농성자들이 격앙될 수 있다”며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이외의 식사전달을 막았다.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공농성자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식사전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 2015년 06월 24일
    "농성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 1차 긴급구제신청 인권위 기각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6월 24일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농성자들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서 위험을 느꼈던 상황,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화상을 입었던 점을 설명하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차양시설, 천둥번개 보호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2015년 06월 25일
    3대 종단 대표, 고공농성 현장 방문...인권위에 중재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대표들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 3인은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종단 대표들은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노사 간 중재 역할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2015년 07월 24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특별교섭 재개 결정

    농성이 길어지면서 5.24 합의의 주체이기도 했던 기아차지부는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 재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 “5.12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최정명 한규협 해고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등을 의결하고 사측에 특별교섭재개를 요청했다.

 

 

  • 2015년 07월 25일
    이번엔 광고업체가 식사 반입 차단...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 또 기각

     

    고공농성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 ‘명보애드넷’까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보애드넷 측은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의 식사제한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6월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두 농성자의 부인은 직장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 도저히 농성장에 상주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고공농성자들은 단식을 선언했다.

    사내하청분회가 2차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식사 인원을 제한했을 뿐 식사전달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1주일 가까이 굶고 있던 31일 저녁 정진우 목사가 직접 죽을 준비해 온 뒤 고공농성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어떻게든 물과 식사를 올릴 테니 단식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성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정 목사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은 건물 관리업체 및 광고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죽과 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몇 차례 시비가 있었지만 식사는 계속 올라갔고 광고업체 측도 몇일 간은 식사와 물 전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2015년 08월 17일
    기아차 측 특별교섭 재개 거부하고 농성자 2명 모두 해고

     

    8월17일은 기아차지부가 요청한 특별교섭일이었지만 사측은 불참했다. 사측은 이미 그 이전에 지부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기아차 측은 도리어 두 고공농성자들을 해고했다. 앞서 8월 10일과 11일 두 고공농성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지만 사내하청분회는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는 “징계위 이전에 사실조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노조 전임자인 한규협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고공농성을 하는 옥상까지 찾아와 징계위 사실을 확성기로 통보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공농성자들은 “바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아래 상황실에 물어봤더니 징계문제로 온 것 같다고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청업체 측이 19일 시도한 징계위는 분회가 저지했지만 20일 결국 하청업체들은 두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1987137_937423636327819_8680268359875790553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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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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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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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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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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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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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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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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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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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십년 전, 북한의 묘향산에 갔을 때 일이다. 안내원은 "묘향산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금광이 발견됐지만, 김일성 주석께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묘향산 절경과 바꿀 수 없다'며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남쪽에서는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하는 질문에 '설악산이지요' 답했다.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 백 번도 넘게 올랐고, 다른 나라 여러 산을 가봤지만 설악산보다 아름다운 산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묘향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바위에 '묘향산은 천하 제일...'이라고 새긴 것을 보았다. 그나마 정치구호는 아니어서 좀 낫다 싶긴 했지만 '자연을 사랑한다더니, 그냥 바라보면 되지 저게 뭐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장재연 ⓒ장재연[/caption]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상부근에 호텔 건립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쪽에서 바위에 글 새긴 것은 정말 애교수준이다. 그때 투덜거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양양군처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8"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caption]

훗날 통일되면 후손들이 설악산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도 하자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성이 있어도 안되는데, 하물며 엉터리 경제성 분석에 내가 속아서 설악산의 절경과 바꾸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다. 박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역사적 안목과 판단력 없는, '무조건 예스맨'들을 물리쳐야 한다. 아마 이들은 묘향산 금광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우길 것이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잠시 살았다. '너희는 환경을 그리 중시하면서 왜 산에 케이블카를 놓았니'라고 스위스 친구한테 물었다. '아! 그때는 환경운동도 없고, 환경의식도 없었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라는 대답이었다. 아무리 개발광풍에 미처 날뛰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산 하나쯤은 후손들을 위해 온전히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글쓴이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수, 2015/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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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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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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