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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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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8:15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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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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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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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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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유인물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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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p> </p> <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p> </p> <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p> </p> <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p> </p> <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2019년 3월 12일</p> <p> </p> <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p> </p> <p> </p> <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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