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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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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3:1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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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대전 월평동‧보령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릴 때부터 도박에 노출 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하는 서울 용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2개층 확장 추진하는 대전 월평동, 폐쇄‧축소해야 함에도 새롭게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충남 보령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신설‧확장 중단하고 주택가·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또 각 정당은 화상도박장 문제해결방안 약속해야(학교보건법 개정 등)

 

※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3.14(월) 낮 1시 세종로정부청사 앞.
이어 낮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정부 창성동 별관) 항의방문

 

CC20160314_대전월평동용산보령화상경마도박장(1)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1.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와 오후 1시 30분 사감위 앞에서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3. 현재는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5. 또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확장 중지 및 이전 요구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6. 또한,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음모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보령시입니다. 보령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신청한 것을 빌미로 마사회가 실제로 보령시 등에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당연히 추진적인 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이든, 철회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충남 보령시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 보령시 등 신규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모두 중단 및 백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9. 정치권이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고통과 충남 보령시민들의 걱정‧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및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등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314_대전월평동용산보령화상경마도박장(2)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2.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3. 충남 보령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문제에 대한 설명
4. 최근 사감위의 문제점에 대한 글
5. 참여연대가 뽑은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2016.03.08.) 중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월, 2016/03/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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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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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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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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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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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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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월, 2018/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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