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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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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3:1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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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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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금품살포 대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 받아

지역주민 이간질․여론 호도를 중단하라
주말에도 폐쇄를 위한 용산 주민 집회 계속

 

2015.07.31(금)~08.02(일) 종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8일(토)~25(일)에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금품살포로 개장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반대투쟁은 이어집니다.

 

2.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마사회는 주민대책상생연합회․체육보존회․은빛봉사단과 함께 1톤 트럭 3대 분량의 물품을 7월 18일(토) 용산 주민들에게 살포했습니다. <그림1 참조> 살포 물품마다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준 물품이라는 것을 용산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도박으로 번 돈을 용산주민들에게 물품으로 살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도박장 유치 찬성 여론을 도모할 목적으로 살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거지 옆 도박장 반대 주민 여론을 마사회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물품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망치는 도박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4.  7월 25일에는 마사회가 용산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100여명을 모시고 추어탕․삼계탕 등의 식사와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림 2 참조> 선물세트에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씌여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점심과 선물세트 제공을 할 때 노인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서명 내용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마사회의 물품 살포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2014년 8월 4일 마사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마사회가 비공개 결정했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올해 7월 27일 1년 만에 받은 마사회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마사회는 새마을금고 총회 행사 지원에 97만여 원을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 용산구지회의 강원도 양양 세미나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관변단체에 큰 금액의 금품 살포도 하고 있었습니다.(별첨문서 참조)

 

6.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 유무로 논쟁이 그릇 변질되어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사회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금품살포를 한 의혹이 다분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역 언론사와 광고와 기획기사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가 발표한 문서목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8.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선심성 행사마저도 용산 화상경마장 내의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면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도박이라는 피가 묻은 돈을 더 이상 살포하지 말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9.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학교 앞 215m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31(금)~8/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마사회의 관변단체 지원 내부문건
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일, 2015/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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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내 외국인 도박단 활동을 묵인, 방조해 2백억 원 대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국인 프로 도박단 6개 팀이 지난해 6월부터 워커힐 화상경마장에 상주하면서 경마를 통해 모두 210억 원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단은 국적 별로 대만 3명, 프랑스 4명, 홍콩 4명, 중국 4명, 영국1팀 6명, 영국2팀 6명 등 모두 27명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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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문을 연 워커힐 화상경마장은 전국 31곳의 화상경마장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공간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워커힐 화상 경마장이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9월까지의 매출액은 1979억 원이다. 하루 평균 베팅액은 9억8000만 원. 이 가운데 일반 관광객의 베팅액 242만 원을 제외하면, 외국인 도박단 27명이 1인당 평균 3600만 원 가량을 경마에 베팅했다. 이는 워커힐을 제외한 화상경마장 30곳의 1인당 평균 베팅액 58만 원의 60배가 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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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환급받은 돈은 모두 2189억 원. 베팅 원금 1979억원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무려 210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 24억 원을 베팅한 지난 2월 5일에는 모두 50억 원을 환급받아, 하루만에 26억 원을 따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한국 경마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외국인 도박단들의 환급률은 평균 110%로 전체 평균 환급률 70.3%를 크게 웃돌았다. 환급률이란 게임에 걸린 판돈 가운데 우승마를 적중시켜 배당금으로 돌려 받는 금액의 비율이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발매소의 환급률은 6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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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박단들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고 배당에 집중 베팅하면서 소액·중복 베팅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지난해 10월28일 제주 경마장에서 벌어진 제4경주.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은 5900만 원을 베팅해 9배가 넘는 5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가운데 복승식 게임에서는 구매 마권 4508장 중 3304장이 적중했고, 삼복승식에서는 2만9601장 중 4505장이 적중했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평균 입장인원이 36명인 것을 감안하면 복승식에는 1명 당 평균 92장, 삼복승식에 125장의 동일한 마권을 산 것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구매 한도 자체가 없다. 굳이 번거롭게 동일한 마권을 100여장씩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권을 소액으로 나눠 분산 구매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달 경주의 복승식 배당률은 151.1배, 삼복승식은 124.6배다.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워커힐의 외국인들은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의 예외규정을 악용, 몇 백원 단위로 베팅을 해 최대 9400여만 원의 세금을 피해갔다. 배당률이 100배를 넘지 않는 게임에서는 환급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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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올해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기타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발매소 중 최하위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워커힐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1505억 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 납부액은 3억9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급액 대비 기타소득세 납부비율은 0.26%로 전체 34개 발매소 가운데 꼴찌였다.

이 같은 꼼수는 마사회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외국인 도박단들이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과 마권 마킹 프린터를 통해 한꺼번에 수백에서 수천장의 마권을 분산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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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끝날 무렵 마사회 직원들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마사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고, 워커힐 VIP룸에 설치된 구매표 마킹 프린터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박단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외국인 도박단들은 지난해부터 경마외에 경륜과 경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용공간과 별도의 발매 창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편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설립을 지시했다.


취재 : 황일송, 연다혜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0/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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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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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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