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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1일차촛불]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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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1일차촛불]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09:29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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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징역 8년 구형, UNI는 자유상 수여 -국제사무직노조 한 위원장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여 – 한국인이 거부하는 정부에 보인 저항과 리더십 인정받아 한국에서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 노조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UNI Global Union은 22일 홈페이지에 ‘Freedom from Fear Awards: Union leaders ...
토, 2016/11/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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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공동성명.jpg



수, 2015/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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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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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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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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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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