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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1일차촛불]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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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1일차촛불]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09:29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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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집회선전전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 13시 국회정문 앞

 

■ 참석 민주노총 임원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여야 빅딜직권상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비정규직 규모 세계 1저임금노동자 비중 1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이것이 경제위기다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화, 2015/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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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월, 2016/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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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78(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18(근무성적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36(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51(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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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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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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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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