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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확대 간부들, “노동개악 입법 저지” 국회 앞 집단 노숙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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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확대 간부들, “노동개악 입법 저지” 국회 앞 집단 노숙 농성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21:59

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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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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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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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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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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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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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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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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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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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0호] 2015년 12월 23일 (수) 홍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이 민주노총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농민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살아야 농민도 살고 빈민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사니 국민도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시위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2000만 노동자와 300만 농민,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고 역설했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이 이미 시작돼 두산 계열사에서 청년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전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나서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성토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정권이 탄압을 강화하고 소요죄까지 적용하며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3차 총궐기까지 성사시켰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온국민 비정규직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노동개악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단위들의 총파업 지지와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다룬다”면서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반민주 반노동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 등골을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 박근혜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회 앞에서 찬 땅에 몸을 누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악 강행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국민과 야당,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세계 경제위기와 장기 저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재벌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반해고제 도입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위협을 가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이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져야 할 고통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들만의 위기탈출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이 사회 극소수가 우월적 지위와 각종 편법으로 빼앗은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발맞춰 함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앞 농성 2일차인 12월 23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잇는다. 아침부터 국회 앞을 비롯해 여야 중앙당사와 여의도역에서 선전전과 1인시위를 벌였고,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오후 3시 전경련 앞에서 집회를 연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그 외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을 에워싸고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한다.

 

목, 2015/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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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수, 2015/1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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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핵공약 흔드는 이들, 민낯을 드러내다

원자력계와 시민들의 한판 대 격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제 1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 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 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 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1.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 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토, 2017/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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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넘겨 계속 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에 고용노동부가 뇌관을 건드렸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울산의 현장간담회를 취소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유일한 무기로 삼던 노사정 합의가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하는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정부를 향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며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1개 각 지역본부는 22일 오후 3시 각 고용노동부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이러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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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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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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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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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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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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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규탄집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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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금, 2016/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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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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