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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앞서가는 MBC,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늘 앞서가는 MBC,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7:22

    

MBC본부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 "노조 파괴 공작이다"

"MBC 맨으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MBC는 한국 방송의 선두주자였고, 내가 그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늘 앞서가는 버릇이 남아서였는지 MBC가 어느 순간 다른 방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공정방송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들을 업무 복귀 시키고, 이게 뭐하자는 거냐. MBC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MBC경영진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전임자 다섯명에 대해 21일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측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의 일방적인 거부로 3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노조파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일반적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협상 진행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MBC본부는 임단협특보 6호를 통해 "11월 초부터 임금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 달을 흘려보냈다"며 "그러더니 12월 초 임협을 개시한 뒤에도 갑작스레 교섭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구체적 논의를 지연시키더니 이제 상근자마저 없애면서 교섭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그동안 해왔던 지역사와의 공통협상까지 거부하며 지역과 서울 노조 분리를 시도 하고 있다. 사측은 12월 4일 첫 협상에서 '지역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공통이 아닌 개별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고, 얼마 후 지역사 사장단은 '개별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회사는 MBC본부의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이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도 주장하지만 본부는 "1천 7백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하는 노조 집행부를 100명 안팎의 노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8일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MBC 내에는 현재 2012년 파업 기간에 채용된 시용·경력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120명 가량의 '공정방송노조'와 부장급 이상 선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낮 12시 MBC 앞에서 MB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본부는 이 날 오후 4시부터 무기한 천막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전날인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 복귀 명령을 노조 파괴행위로 규정 △현 집행부를 확대하여 해직자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노조파괴행위에 대처 △기본급 30% 추가 삭감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일방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조합원 배가 운동에 돌입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이런 식의 기자회견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MBC노조는 항상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 해 왔고 모든 투쟁은 공정방송을 위해서였는데 전임자 복귀와 임금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추락하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87년에 입사해서 MBC에서 일 한 지 28년이 됐다. 인사 발령이 났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멍했다. 임금 협상 도중에 대리인을 없애버리는 횡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은 17개 계열사와 서울까지 포함해서 8.5% 임금 인상을 해 놓고, 구성원들하고는 협상을 못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조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건 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 파괴 공작 반드시 분쇄하고, 조합을 지키고 공정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직장 MBC를 다시 찾는 그 날까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그 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C의 전국적 위상과, 전국네트워크체제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전국 MBC를 묶고 자부심과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단일노조가 있었다"며 "지역과 서울을 가르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방성 쟁취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직,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해직당하고, 고소당했다. 195억 손배가압류도 받았으나 다 무효가 됐다. 온 몸으로 받아냈고, 조합원들 역시 인사고과 장난질을 온 몸으로 받아냈다"며 "이제는 하다 하다 노조의 뿌리까지 뽑아 내려고 한다. 회사는 임금협상안이 아니라 노조 없애기 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나머지 두 개의 노조가 진정으로 노조라면 임금협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그동안 어용노조라고 불러본 적 없지만 어용노조가 될 지, 진짜로 공정방송을 추진하는 노조가 될 지는 이번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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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수 많은 정당에서 1만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롯데마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행복담당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담당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실직적인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금, 2016/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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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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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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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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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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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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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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