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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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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03

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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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 2021/03/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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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노현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수선화 잎이 예년의 절반 길이로 올라왔다. 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은뱅이 상태로 힘겨운 꽃을 피웠다.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는 튤립들도 이파리들이 말라간다. 마을 입구 카페도, 동네 화가 장순일 작가네도, 고향마을 우리 집도.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영하의 날씨와 초여름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그 영향이라고 본다. 같은 시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여러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다. 지난해 60일 장마를 몰고 온 기후위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대하는 행동은 곳곳에서 온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메꿔지는 논

집을 나서면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간다. 큰 공사도 없는데 저 많은 흙을 어디다 붓는 걸까?
겨우내 우리 마을 방호벽을 지나간 트럭들은 마정리, 사목리,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의 논들이 메꿔지고 있었다.

논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이 논에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종 2급 뜸부기는 임진강변 논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뒤에 가을철 남쪽 나라로 간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저어새, 기러기류, 백로류, 물떼새류 등 온갖 새들이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논이 메꿔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지원금까지 준다. 쌀이 남아도니 논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게 메꿔진 논 위로 머지않아 콘크리트 땅이 덮이고, 삐까번쩍한 빌딩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 빌딩에는 ‘평화’ 혹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겠지. 여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이 있는 곳이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수원청개구리가 쉬던 농수로는 지난 겨울 시멘트 수로가 됐다. 짝을 부르던 수로 옆 논은 메꿔져 비닐하우스가 됐다. ⓒ노현기[/caption]

 

* 벌거벗은 산

고향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이다.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은방울꽃, 둥글레, 우산나물, 원추리, 좀개미취, 하늘말나리 등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과 물박달나무 사이로 오색딱따구리, 쇠딱다구리가 바삐 오갔다. 숲길이 지겨울 즈음이면 양지바른 무덤이 나온다. 무덤에는 할미꽃, 선씀바귀, 조개나물, 꿀풀, 구절초 등 크고 작은 꽃들이 피었난다. 앞이 트인 곳이 나오면 골짝에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이 내려다 보인다. 구불구불 정겹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가장 멋지다.

하지만 지금 고향마을에 가도 엄마와 산책하던 웃골을 가지 않는다. 웃골 가는 고개를 넘으면 보였던 계단식 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찼다.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울창했던 오른쪽 산은 ‘수종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벌거벗겨졌다. 대신 어린 자작나무들을 심어 놨다.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도 민둥산이 됐다. 모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고향마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백두대간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기계충이 걸려 머리털이 빠지고 곪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가슴이 아프다.

 

[caption id="attachment_216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거벗은 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라지는 갯벌

햇살이 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은갈색을 띄었다. 반짝이는 뻘이 꿈틀거린다. 꿈틀거림의 정체는 수만 마리 콩게들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콩게들이 뽕뽕 뚫린 구멍 밖에서 단체로 춤을 추고 있다.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봤던 경이로운 춤이었다.

그 즈음 도요새와 물떼새를 보러 간 곳은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방천지 갯벌들을 메꾸고 있었다. 성큼성큼 도요새, 종종거리는 물떼새들을 곁에 두고 어민들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뚝 떨어졌다. 전깃줄에 부딪힌 중부리도요! 벌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고 중부리도요는 힘겨운 마지막 숨을 쉬었다. 보물창고인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두 스러져갈 운명이 되어 마지막 남은 갯벌 한 조각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곳이 송도국제도시이다. 언젠가 연안부두 도선사 한 분이 인천 앞바다 일대를 유람 시켜줬다. 그때 배 위를 타고 본 송도국제도시는 충격적이었다. 바닷물 위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빌딩을 세운 모양이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불구불한 해안선이었다. 90년대 초반 계양산 위에서 본 인천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예뻤다. 지금 인천의 해안선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청라지구, 연수, 송도, 남동 모두 갯벌을 메꿨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하구 공릉천 옆에 있는 송촌벌판, 이 풍경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노현기[/caption]

 

* 태산을 없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탄소중립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을 간 적이 있다. 기계로 산을 파내어 갯벌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 끝자락에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흙을 받아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자랑했다. “공항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섬에 산 5개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논습지, 갯벌,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보물 창고들을 마구 없애면서 정부는 탄소중립2050을 선언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의 피복을 얇게 해놓고는 기후 위기에 대비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역설이다.

목, 2021/05/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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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바다거북의날>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5월23일 바다거북의날]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한 번쯤 봤을 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은 빨대 쓰레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빨대의 비율은 0.03%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어구 쓰레기는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어구 쓰레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것은 빨대가 아닌 어구 쓰레기인 것이죠.

이런 어구 쓰레기를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어구관리법을 통해 어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구의 생산-판매-구입-사용-폐기 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물별로 칩을 삽입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명제 도입)

어구관리법을 통해 다 쓴 그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바다거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다거북의 날인 오늘 어구관리법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 2021/05/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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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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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을 찾아서
- 서산시 가로림만 방문후기 -

생태보전국 최선형 활동가

 

서산시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8,000ha(8천 만㎡, 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광활한 만입니다. '만'은 바다가 육지 속 깊숙히 들어온 모양을 뜻하는데, 잔잔한 만에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가로림만 해역(91.237㎢)은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양생물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시 가로림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갯벌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 관할의 해양보호구역도 있지만 환경부의 해양국립공원, 문화재청의 해상 천연기념물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각류 해양포유동물로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약 8천 마리가 서식했으나, 1980년대 2,300마리, 1990년대 초 약 1,000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반도 서해연안의 백령도에서 매년 250~300마리가 관찰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입니다. 이곳에는 약 1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가로림만에서 점박이물범 두 마리를 목격했다는 소식에 저희 해양활동가들도 부푼 마음으로 가로림만에 갔습니다. 점박이물범이 모래톱에서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드론을 띄워 가로림만 이곳저곳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날, 점박이물범을 보진 못했습니다. 넓디넓은 가로림만에서도 점박이물범을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으로만 만나본 점박이물범 ©환경운동연합[/caption]

헛헛한 마음을 뒤로하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는 서산태안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산지역의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과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는 초중등학생들이 만든 여러 교구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담벼락, 환경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린 그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은 보호종이 출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의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바다의 역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2021/06/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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