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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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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 도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03

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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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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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1/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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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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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4482" align="aligncenter" width="800"]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4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51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4" align="aligncenter" width="800"]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2" align="aligncenter" width="800"]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목, 2020/01/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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