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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이팍사판 탐정단' 대학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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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이팍사판 탐정단' 대학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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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이팍사판 탐정단' 모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내년도 학기등록금을 인상폭을 1.7%로 제한했습니다. 한창 등록금이 오를 때와 비교하면 1.7%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걸까요?

 

대학은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기’등록금 대신, 입학금, 졸업유예제, 계절학기 등록금 등 여타 등록금을 올리며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금의 경우 1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걷는다니.. 도대체 입학식, 학생증, 학교안내책자 등을 만드는데 왜 100만원이나 드는 금액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이팍사판 탐정단>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구린 행태를 함께 바로잡아 보시지 않으실래요? 후배들이 100만원 내고 입학하지 않도록 함께 활동해요!

 

<참고>

대학분과 입학금 개선 캠페인 기사 '고대생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등록금은 별도'>> http://goo.gl/w2S6wo

고등교육법(입학금) 개정 청원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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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대학생 100명 (대학 입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
모집기간 : 2015.12.22.~2016.01.06.(15일)
활동내용 : 1/7(목) 전체교육(대학입학금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청구 교육)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 https://goo.gl/Sw2FAL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1/7(목) 저녁 7시에 정보공개청구 교육(장소 : 참여연대)이 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밝혀내는 명탐정이 되기 위해 교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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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다.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목, 2016/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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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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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180108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화, 2018/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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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녀를 추모하며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
대학 교육 역시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교육 공공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생활고에 시달리던 딸과 어머니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사망 추정 시점은 8월 25일으로 딸이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중요한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 역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돼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길 촉구하며, 나아가 ‘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교 등록금 부담에 있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몇 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생활해왔다고 한다. 모녀는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까지 고민해왔다고 한다. 딸은 지난 25일 친척에게 "등록금을 낼 수 있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거듭된 생활고에 더해, 대학교 등록금마저 납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회적인 비극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왔다.
 
대학 교육은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많은 노동수요자들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대학 교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비극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불투명한 입학금・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미봉책이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모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동시에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구조에 분노를 느낀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비롯하여 ‘공공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서비스를 청년들 개인의 부담과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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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 2017/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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