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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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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14- 13:09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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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부산에서 온 이 모씨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고 유 모 할머니의 묘소를 참배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17년 만에 마주한 것이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데 가셔 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갖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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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씨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범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당시 마을 부근에 살던 19~20살 청년 3명이다.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이들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폭행과 강압적인 수사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은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런데 사건 17년 만에 진범이 다시 입을 열었다. 숨진 유 모 할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물을 떠다 먹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범인, 이 모씨다.

이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을 지난 1월 29일 만나 손을 맞잡으며 사과했다. 그리고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선 청년들은 진범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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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까지 구한 지금. 당시 삼례 청년들에게 엉뚱한 죄값을 치르게 했던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함께 당시 이들을 조사했던 경찰들을 찾아나섰다.

“저는 진짜 만나서, 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안한 사람을 왜 잡아들였나.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같이 취재진을 피했고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당시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임명선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우리 잘못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니까, 깝깝하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자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

반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청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공권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목, 2016/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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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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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가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황병호)은 지난 24일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은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 새로운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이 열릴 경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주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법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서, 유도경기지도학 교수의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정했다.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 혐의로 입건돼 다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올해 1월 충주지원에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도 두 번째 위증 판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개시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형 재심 전문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이 난다”며 “검사가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불복을 해도 개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 박 모 씨를 지난 2월 직권남용체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충북음성경찰서는 이달 6일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 : 조현미

※ 관련 칼럼 : [현장에서]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7/04/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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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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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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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2015. 11. 13.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11.14. 도심 집회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별 발표(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10.26.)하고 총 59만톤의 쌀 매입(공공비축용 등 39만톤, 추가 시장격리 20만톤)을 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 9천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행정자치부 차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발표(법무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무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화, 2015/11/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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