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단체의 영리적 이용 불가’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글꼴을 무의식중에 업무용 문서작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다. 제공된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무료 글꼴파일을 구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민의 보다 편리한 글꼴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71개 글꼴 외에 더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적 이용만 가능)”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어 안심글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조건이 다르다’는 미지근한 안내에 그치지 말고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는 글꼴은 차제에 안심글꼴 소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공공누리에 게시된 고양체, 고양덕양체, 빛고을광주체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안심글꼴 71종처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안내가 있어도 합의금장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고양체, 고양덕양체는 공공누리뿐 아니라 공유마당에도 소개되는데 공유마당에서는 ‘서체파일 자체의 상업적 이용(양도, 판매) 금지’라는 느슨한 조건만 게시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이라는 엄격한 조건은 빠져있어서 공유마당 안내문만 보고 이 서체들을 업무용 문서작업에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정부사업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을 놓는 패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의 글이다.
안심 글꼴파일 41종(국립중앙도서관체, 김해가야체 R, 막걸리체 등)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용조건에 해당하고, 30종(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명조 등)은 OFL(Open Font License)유형의 이용조건에 해당한다. (안심 글꼴파일 글꼴 전체 목록 – 안심 글꼴파일 목록 참조)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의 경우 출처표시를 그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폰트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 ㅇㅇㅇ(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OFL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출처표시 의무가 있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일부개정 2019.1.31.) 제20조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시사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출처 명시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홍보물 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들은 이용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하여야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마당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은 ‘이용시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것부터 ‘유료 판매 등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체를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시 별도 승인 필요’,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유해매체 사용금지’, ‘수정 및 변경 금지’, ‘재배포 금지’, ‘폰트 수정시 수정한 폰트에 OFL 적용’, ‘무단 배포 금지’ 등 이용에 여러 조건이 있다(아래 [표1] 참조).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각 글꼴마다 제1유형~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조건이 있고, 이에 따른 출처표시 의무 등 사용조건이 있다(아래 [표2]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만들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심 글꼴파일’ 목록이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글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폰트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과 함께 홍보되고 있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글꼴 이용시,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글꼴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20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표1] 공유마당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표2] 공공누리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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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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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해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검열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대원칙이다.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수 국민들의 사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역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소수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반일 정서 등 국민 다수의 사상, 여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을 규제, 처벌하는 내용의 포퓰리즘적 법안의 추진은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다양한 사상적 표출만을 억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고,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적 표현물 규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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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 삭감해주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개선방안은 인터넷 생태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보며 현 상황의 핵심인 ‘발신자종량제’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망사업자들의 일단의 단말그룹의 무정산 구간을 1:1.18까지로 정한 것은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가 망사업자들이 인기있는 콘텐츠를 유치할 동기를 없애버려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없애버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무정산 구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망사업자들 사이에 종량제가 유지되는 한 망사업자들은 소위 ‘킬러콘텐츠’ 즉 무정산 구간을 초과할 정도로 자신의 누적발신량을 증대시키는 콘텐츠사업자(CP)의 유치를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망사업자들의 경쟁 저하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 “현재의 망사업자들 사이의 트래픽 불균형이 1:1.18 이하이기 때문에 이 수준 아래에서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과기부의 자평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균형은 발신자종량제에 따른 정산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망사업자들이 발신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킬러콘텐츠를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고착화시킬 뿐이며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6년 시행 상호접속고시의 또 하나의 폐단이 망사업자들이 CP들에게도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받을 동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CP들에게 발신자종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 상의 규모화된(scaled-up)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CP에게 ‘장기적 종량제’를 적용할 동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접속용량 기준으로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페이스북 사태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접속료를 높여가 장기적으로 보면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과기부는 중소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접속료를 매년 30% 인하하는 안을 이번에 포함시켰는데 인위적으로 상호접속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언제 갑자기 자신들의 고객인 CP들의 콘텐츠가 바이럴해져 접속용량이 대폭 늘어날지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바른 개선안은, 인위적인 삭감 노력 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터넷의 본성에 맞게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접속용량 기준으로 되돌려 종량제를 폐지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2020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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