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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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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30

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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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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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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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키원전 가동 멈추자 42년 만에 강이 얼었다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1:00
부산반핵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3배”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 재검증, 고리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 피해 상관관계 밀접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2015-10-13 14:20:20 송고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日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연합뉴스 | 2015/10/14 11:33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비상 구역 30km로 확대
YTN | Posted : 2015-10-14 10:53

‘원전 고마 지어라 좀!’ 그린피스 고리원전 시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촉구…’세계 최대 밀집 단지’위험 경고
<경남도민일보> 김해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영덕 반핵단체 ‘새원전 유치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5:57
삼척시장 “원전 백지화 노력은 시민 자존심”
연합뉴스 I 송고시간 | 2015/10/14 10:47
울산 야3당 “월성원전 인접 시민건강 우려, 역학조사 해야”
<노컷뉴스> 2015-10-13 16:39 울산CBS 반웅규 기자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수, 2015/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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