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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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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25

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주세요.
후원회원번호 후원회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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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앱이벤트3_날짜수정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6. 12. 29. – 2017. 1. 8.

- 당첨자 발표: 2017. 1. 9. 개별 연락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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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래를 결정하는 2017년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정기총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사업계획 및 예결산,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사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2년간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을 선출합니다.

2016 정기총회 바로가기

  •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오전 11시 (폐회 후 20시까지 운영회원 프로그램 진행 예정)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 오시는 길:

2017년 임원선거 안내 바로가기

2017년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운영회원이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3.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7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18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정기총회에 안건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영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부의 정책, 운영, 회원 등에 관련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 양식에 안건 내용, 제안 배경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email protected]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ICM(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국제대의원총회가 무엇인가요?
국제대의원총회(ICM)은 국제앰네스티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년에 한번씩 모든 지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앰네스티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7~10일 동안 진행되며 약 500여명의 각 지부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6. 한국지부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은 지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한국지부의 설립 목적, 구성, 활동 및 사업 등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총회에 참여한 의결권을 가진 운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 2017/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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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 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인권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노란연필: 변화를쓰다> 자세히 보기

“노란연필 속 숨겨진 이야기, 왜 노란 연필일까?”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매주 월요일 및 광복절에는 쉽니다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이메일 (필수)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락처 (필수)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8/1~21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매주 월요일 및 8/15은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 2015/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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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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